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은퇴한 의사, 보건소나 지역의료원서 진료
[ 2007년 11월 07일 03시 15분 ]
정부가 은퇴한 의사들을 보건소나 지역의료원 등에서 활용하는 방안을 추진 중이다. 풍부한 진료경험과 전문성을 가진 고급 인력이 의료취약지역 공공보건의료기관에서 활동할 수 있도록 제도적 근거를 마련하겠다는 것이다.

보건복지부(장관 변재진)는 “사회 봉사 의지가 있는 은퇴한 의사들을 대상으로 취약지역 보건소, 지역의료원 등 공공의료기관과 사회복지시설 등에서 일정 부분 근무할 수 있는 제도를 도입하겠다”고 7일 밝혔다.

복지부는 “노인 일자리 창출은 물론 은퇴 의사의 전문성을 활용해 지역주민들에게 양질의 보건의료서비스를 제공한다는 취지에서 추진되는 방안”이라고 의의를 설명했다.

이에 복지부는 이 달 중 은퇴 의사를 대상으로 활용 가능 인력규모, 사회참여의향, 희망근무형태, 적정 활동분야 등을 조사할 계획이다.

현재 복지부는 활동하지 않는 은퇴 의사들을 5000명 내외로 추정하고 있다. 65세 이상 의사 중 복지부 의료면허시스템에 면허가 등록된 생존의사에서 의료기관 종사의사(건강보험 등록)를 제외한 수치다.

이 중에서 실제 활동 가능 은퇴 의사는 2900여 명. 복지부 관계자는 “5000여 명 중 상당수는 진료 외 다른 업무에 종사하거나 질병 등으로 활동할 수 없을 것으로 예상하고 있다”며 “제도가 마련되고 사회 봉사 활동이 가능한 실질적인 의사 수는 2900여 명 정도라고 본다”고 말했다.

이와 함께 복지부는 보건소 및 지방공사의료원, 사회복지시설 등에서 필요한 수요를 조사한 후 적정 활동 모델을 개발할 예정이다. 또 은퇴 의사 특성에 맞게 파트타임 형식 등 다양한 업무 형태도 마련할 계획이다.

복지부 관계자는 “예를 들어 1일 4시간 2회 또는 3회 정도의 근무 형태가 가능한 예방접종 검진의, 만성질환 교육의, 방문건강관리의사, 건강검진 상담의 등을 고려해볼 수 있다”며 “월 100만원 정도의 활동비 지급도 검토 중”이라고 설명했다.

복지부는 “현재 많은 선진국에서는 이미 원료 의료인의 사회 봉사가 활성화되고 있다”면서 “이번 계획을 시작으로 의료봉사 문화가 선진국 수준으로 향상될 수 있기를 바란다”고 기대했다.
이근주기자 gjlee@dailymedi.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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