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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료욕구 충족위해 개별의료급여제 도입"
[ 2007년 11월 07일 09시 42분 ]
기초생활보장 수급자가 자동으로 의료급여 수급자가 되는 현행 의료급여제도가 대상자 선정에 있어 의료욕구를 제대로 반영하지 못함에 따라 개별급여를 도입하자는 의견이 제기됐다.
7일 정부과천청사 대강당에서 열린 ‘의료급여 30주년 기념 학술 심포지엄’에서 이같은 주장이 제기됐다.
보사연 신영석 연구위원은 “차상위계층 중 만성질환자 및 희귀난치성질환자 등 일부 계층이 의료급여수급 자격을 얻고 있지만 의료욕구가 현저한 노인, 장애인 등은 제도적으로 배제돼 있다”며 “의료욕구가 있는 최저생계비 이상의 차상위 계층까지도 급여 수급권자로 포괄, 의료사각지대를 최소화 해야 한다”고 밝혔다.
아울러 신 연구위원은 “현 의료급여 제도를 의료욕구별 급여체계로 재편하면 의료서비스가 필요한 곳에 적절하게 제공될 수 있고 제도의 효율성도 높일 수 있다”고 말했다.
내용인 즉, 의료급여 대상사자를 현행보다 더욱 신축적으로 운영하자는 것이다.
이에 대해 연세대 정형선 교수는 “개별급여방식의 의료급여제도로 수급자격을 개편함에 있어서 의료사각지대 해소, 계층간 형평성 유지, 재원의 효율적 활용이라는 세가지 원칙을 유지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단, 재산기준에 의한 의료급여 수급권자와 의료급여 수급권자를 사전적으로 구분하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다고 정 교수는 덧붙였다.
정 교수는 “의료급여제도가 결국 필요 의료를 이용함에 있어 발생하는 재정적부담을 완화하기 위한 제도라고 한다면 저소득층의 의료비 발생을 사후적으로 확인, 그 부담을 덜어주는 데 행정력을 집중해야 할 것이다”고 강조했다.
개별급여에 대한 현실적 결실을 맺기 위해 소득인정액 제도를 대폭 손질하자는 의견도 나왔다.
서강대 문진영 교수는 “소득평가액에서 의료비를 차감해 주는데 이 경우 의료급여 유형에 따라 자기부담금이 다르기 때문에 이를 고려, 소득평가액을 다시 구성해야 한다”고 말했다.
문 교수는 또한 “수급자 재산의 대부분을 차지하는 주거용 재산의 경우 소득환산율을 어떻게 적용해야 할 것인지 논의해야 한다”며 “또한 의료급여 수급자의 과다 의료서비스 이용의 원인을 제거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문 교수가 제기한 의료서비스 과잉 이용 주 요인은 ▲ 이윤극대화를 위한 공급자의 과다 의료서비스 제공 ▲수급권자가 본인의 건강문제 해결을 위한 의사결정 능력 미흡 ▲의료서비스 전달체계가 과다한 의료이용을 용이하게 하는 경우 등이다.
한편, 보사연 신영석 연구위원이 제기한 개별의료급여제도 도입에 대해 토론에 참가한 모든 패널이 적극적으로 동의하는 입장을 보였고, 정부 관계자에게 이를 검토해 줄 것을 요구하기도 했다.
김영남기자 maha@dailymedi.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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