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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료비 과다 청구 의사에 실형 선고
[ 2007년 11월 07일 08시 41분 ]
의료비를 과다 청구한 의사에게 실형이 선고됐다. 재판부는 “경종 차원에서 엄히 처벌해야 한다”고 이유를 밝혔다.

대구지방법원 형사 3단독 한재봉 판사는 7일 국민건강보험공단에 의료비를 과다 청구한 혐의(사기)로 기소된 대구 모 산부인과 병원 원장 A씨와 또 다른 산부인과 원장 B씨에 대해 징역 8월과 징역 8월에 집행유예 2년씩을 선고했다.

법원은 판결문을 통해 “의사에 대한 사회적 높은 신뢰를 악용해 수술에 사용한 치료 재료의 실제 구매가격을 허위 기재하는 수법으로 과다한 진료비를 청구, 거액을 편취한 점이 인정된다”며 “중년 여성의 요실금은 비수술적 치료법도 가능한 것으로 알려졌는데 부당하게 보험급여를 편취할 목적으로 수술을 남용한 의혹도 있다”고 적시했다.

이어 법원은 “그간 의사의 반사회적 범쥐에 대해 온정주의적으로 처벌, 이런 범죄가 근절되지 않은 측면이 있다”며 “건강보험 재정을 좀먹고 있는 일부 의료계 종사자들의 비뚤어진 직업 윤리의식에 경종을 울리는 차원에서도 피고인들을 엄히 처벌할 필요가 있다”고 덧붙였다.

원장 A씨와 B씨는 지난해 요실금 수술 재료 가격을 실제 구매가 보다 배 이상 부풀려 공단에 청구하는 방법으로 각각 1억5000여만원과 9000여만원을 편취한 혐의로 기소됐다.
이근주기자 gjlee@dailymedi.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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