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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병원, 방사선 과다노출 사망 의사 배상"
[ 2007년 11월 07일 08시 44분 ]
방사선 검사를 수행하는 과정에서 과도한 양의 방사선에 노출돼 사망한 의사 유족들에게 병원이 3억 7000여만원의 손해배상금을 지급하라는 판결이 나왔다.

서울중앙지법 민사합의15부(김용빈 부장판사)는 A재단이 설립한 병원에서 근무하다 방사선 피부염과 백혈병 등으로 숨진 의사 김모씨의 유족들이 A재단을 상대로 낸 손해배상 청구 소송에서 병원의 책임을 40% 인정, 유족들에게 3억7000여만원을 지급하라는 판결을 내렸다고 7일 밝혔다.

A재단이 설립한 한 정형외과 방사선과 전문의 김씨는 1993년부터 근무를 시작, 3년 뒤인 96년에 만성 방사선 피부염 진단을 받은데 이어 2001년에는 만성 골수병 백혈병 진단을 받아 2004년 10월 사망했다.

유족들은 김씨가 과도한 양의 방사선에 노출돼 병이 발생했음에도 불구하고 병원이 적절한 조치를 강구하지 않았다며 소송을 냈다.

재판부는 "김씨가 병원에서 근무하기 전에는 피부과 관련 병으로 치료를 받지 않은 사실 등을 고려해 볼 때, 피고 병원의 유일한 진단방사선과 의사였던 김씨가 CT와 같은 특수시술 등을 시행하는 과정에서 장기간에 걸쳐 반복적으로 방사선에 노출돼 만성 피부염과 백혈병이 발병해 사망한 것으로 보인다"고 판시했다.

이어 재판부는 "피고 병원은 장기간에 걸쳐 반복적으로 방사선에 노출된 방사선과 의사의 경우 질환이 발병할 가능성이 있다는 것을 알 수 있었기 때문에 적극적인 조치를 취해야 할 의무가 있는데도 김씨를 2002년 8월까지 계속 근무하게 한 만큼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고 밝혔다.

그러나 재판부는 김씨가 방사선 피부염 진단을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정기적인 검사를 통해 후유증 발병을 확인하기 위한 노력을 하지 않은 책임이 있다며 김씨 책임을 60%로 보고 병원 책임을 40%로 제한했다.
노은지기자 nej331@dailymedi.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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