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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양병원, 의사인력 따른 차등수가 검토"
[ 2007년 11월 07일 21시 45분 ]
요양병원 수가 적용 시 의사인력에 따라 차등을 두는 방안이 검토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대한노인병원협회 박인수 회장(광주 인광치매병원 이사장)은 오는 16일 열릴 노인병원 경쟁력 강화 전략 심포지엄에 앞서 요양병원 수가 시범사업 결과를 발표하며 이 같이 밝혔다.

먼저, 지난해 마무리된 요양병원 수가 시범사업 결과에 대해 박 회장은 “일당정액 수가 시범사업 결과 몇 가지 개선이 필요한 측면이 발견됐다”며 환자 분류에 있어 상향 청구되는 경향이 있고 의료기관 간 인프라 및 질적 수준의 큰 편차가 해소되지 않는 점 등을 문제로 지적했다.

이어 박 회장은 이 같은 문제점을 보건복지부와 공유한 상태며 "현재 기본 수가 조정, 차등 수가 적용 등 개선안을 검토 중"이라고 밝혔다.

기본 수가는 제공되는 서비스를 중심으로 현 5만5000원에서 2만2000원으로 조정하고 간호인력 수준에 따른 수가 차등화를 비롯 의사 인력에 따른 수가 차등도 고려하고 있다는 것.

의사인력에 따른 수가차등(안)은 병상수 대비 의사수 35:1을 기준으로 35:1 미만이면 입원료의 10%를 가산하고 45:1~55:1은 입원료의 15% 감산, 55:1~65:1은 30% 감산, 65:1 이상은 40% 감산하는 식이다.

단 의사인력에 따른 차등은 신경과, 정신과, 재활의학과, 내과, 가정의학과, 신경외과, 일반외과가 정원의 절반 이상일 때 적용 가능하다.

또 박 회장은 "장기입원시 수가를 차감하는 것은 유지할 예정이며 부적정 환자군 본인부담을 상향 조정할 계획"이라고 전했다.

이와 함께 박 회장은 평가정보화 체계를 구축하고 성과지급제를 도입하는 방안도 추가로 제안했다.

평가정보체계는 인력과 관리현황(주요 질지표 관련 과정), 환자만족도 등에 대한 자료를 정기적으로 받아 해당 의료기관의 질적 수준을 점검하는 것을 말한다.

박 회장은 “이러한 평가를 통해 결과가 우수한 요양기관에는 경제적 지원을 해주는 성과지급제 도입도 고려해 볼 만하다”고 주장했다.
이근주기자 gjlee@dailymedi.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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