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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료급여 사례관리, ‘욕구 중심’ 전환 필요
[ 2007년 11월 07일 14시 04분 ]
의료보장제도의 효과성은 검증됐지만 사례관리에는 미흡하다는 지적과 함께 사례관리에만 전념할 수 있는 체계를 마련해야 한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7일 ‘의료급여 30주년 학술심포지엄’에서 보건복지부 기초의료보장팀 이현주 서기관이 이 같은 내용을 골자로 한 ‘의료보장 사례관리 발전방향’에 대해 발표한 것.

현재는 사례관리를 위해 배치된 의료급여관리사의 업무가 의료급여 담당 공무원의 행정보조식 업무를 수행하고 있는 셈이라서 수급권자 사례관리 업무에 전념하지 못하고 있는 것이 문제라는 지적이다.

이 서기관은 향후 의료급여 사례관리사업의 방향에 대해 대상자 선정기준의 전환을 제시했다.

이는 과다의료이용자로 한정해 왔던 현 의료급여 대상자를 신규 수급권자, 질병에 비해 과소이용한 자, 희귀난치성질환자 등 문제유형별로 접근하자는 것이다. 즉 전체 수급권자의 욕구를 중심으로 방향을 전환하자는 의미다.

이 서기관은 “왜곡된 의료정보의 홍수 속에서 사회적 약자인 수급권자의 건강을 대변하고 옹호할 수 있는 수요자 중심의 지지체계가 필요하다”며 “복지재정의 효율성과 형평성을 높이고 복지서비스의 만족도를 제하는 방안을 의료급여에서도 모색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 서기관은 “의료급여 사례관리는 2003년 시범사업으로 시작, 2006년도 전국에 확대되면서 건강보험, 산재보험에 이어 의료보장제도에서의 사례관리사업을 본격화 한 후발 사업”이라며 “금년부터 텔레케어사업으로써 11개 시군구에 사례 관리 전담T/F인 의료급여 텔레케어센터를 설치해 운영하는 중”이라고 밝혔다.

하지만 의료급여 담당부서가 시군구로서 같은 소속에 있는 보건소의 보건사업과 복지사업을 함께 수행하고 있어 보건과 복지사업의 연계를 활성화 할 수 있는 인프라 기반을 갖춰야 한다는 것이 이 서기관의 주장이다.

이를 위해 텔레케어센터에서는 사업부간 간담회, 교육 등을 개최하는 등 타사업과의 연계를 시도하는 노력이 진행되고 있다.

이 서기관은 “이제까지 의료기관 외래를 이용하는 수급권자를 대상으로 사례관리를 제공했다면, 앞으로는 중장기적으로 산재보험의 찾아가는 서비스를 벤치마킹할 것”이라며 “의료공급자 관리, 의료급여 입원자 사례관리 접근방안도 함께 모색할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

이어 이 서기관은 “지역사회 보건 복지자원과 연계해 불필요한 입원을 줄이고 가정에서 주민들과 함께 어우러져 사회적 지지를 제공받고 필요한 의료이용도 받도록 해 개인의 삶의 질 향상에 주안점을 둘 것”이라고 덧붙였다.
노은지기자 nej331@dailymedi.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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