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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료광고심의조정委 내주 본격 가동
[ 2007년 11월 09일 22시 06분 ]
대한의사협회와 대한치과의사협회, 대한한의사협회에서 각각 운영하고 있는 의료광고심의위원회의 상위 기구(의료광고기준조정심의위원회)가 내주부터 본격 가동된다.

단체들이 심의를 별도로 하면서 부딪히는 기준 등을 조정하는 역할을 수행하게 되는데 의협이 타 단체보다는 위원 수를 많이 두게 된다.

복지부 관계자는 “다음주 중 조정위의 첫 회의가 열릴 것”이라면서 “이미 광고 심의를 수행해 왔던 단체들인 만큼 첫 만남과 동시에 업무가 시작될 것”이라고 설명했다.

가장 큰 관심 중 하나였던 조정위 위원수 배정은 의협이 타 단체보다 1명 정도를 더 받을 것이 확실시되고 있다.

의협 관계자는 “전체 위원 7명 중 의협은 2명, 치협과 한의협은 각각 1명씩이고 여기에 변호사(1명)와 시민단체(1명)가 참여한다”며 “광고 건수가 많은 만큼 당연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복지부 관계자도 “의협 위원을 한 명 더 두는 것으로 합의가 됐다. 이는 한쪽에 편향된 것이 아니라 일의 효율을 고려한 조치”라며 이를 확인했다.

이에 따라 앞으로 조정위는 각 단체별 이견으로 마찰을 보이는 기준을 심의, 결정하게 된다. 현재 원칙은 다수결이지만 대부분 협의가 중심이 될 것으로 보이며 조정위는 구체적인 운영 방향을 정해 나간다는 방침이다.

복지부 관계자는 “모두가 서로 알고 있는 사이인 만큼 상견례는 짧게 하고 곧바로 운영 계획과 원칙 등을 정하고 곧바로 시행에 들어갈 것”이라고 강조했다.

한편, 이번 조정위는 당초 통합을 위한 컨소시엄이 어렵게 되자 대안으로 선택된 것으로 알려졌다.

의료계 관계자는 “컨소시엄은 법인체를 만들어야 하는 등 복잡한 문제가 얽혀 있어 결정한 것”면서 “다소 상이한 부분을 서로 조정하는 일을 주 업무로 할 것”이라고 했다.
진광길기자 kk@dailymedi.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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