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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공립병원 '전공의 보수' 법원으로
[ 2007년 11월 08일 21시 59분 ]
대한전공의협의회(회장 변형규)는 2006년 국·공립의 수련병원에 재직 중인 모 전공의가 ‘전문의의수련및자격인정등에관한규정’에 명시된 대로 ‘국가 공무원 5급 또는 6급에 준하는 보수를 지급 해 달라’며 국가를 상대로 낸 임금청구소송이 패소한 것과 관련, 법원에 항소 입장을 밝혔다.

전공의협은 지난 7일 항소장을 법원에 제출했다.

충남 소재의 한 국·공립 수련병원에서 재직 중이던 모 전공의는 상기 규정 제9조(국·공립병원 등의 전공의에 대한 보수)에 “기획예산처에서 정하는 기타직 보수 지급 기준에 의해 보수가 지급되고 있다”고 이의를 제기, 국가를 상대로 소송을 낸바 있다.

‘국·공립의 수련병원 또는 수련기관에서 수련 중인 전공의에 대하여는 당해 수련병원 또는 수련기관의 예산의 범위 안에서 국가 공무원의 5급 또는 6급에 준하는 보수를 지급 한다’라는 규정이 있음에도 기준대로 지켜지지 않고 있다는 것.

그러나 사건을 다룬 서울중앙지방법원은 “원고를 국가공무원법상 공무원으로 볼 수 없고, 규정 당해 수련병원 또는 수련기관이 전공의에 대한 보수를 지급함에 있어 일반적인 기준을 설정한 것으로 보일 뿐, 전문의 수련규정에 따라 곧바로 원고에게 국가공무원 5급 또는 6급과 동일한 금액의 보수청구권이 인정된다고 보기 어렵다”고 판결을 내렸다.

이에 청구기각 판결과 관련, 변형규 회장은 “대통령령인 전문의 수련규정에 분명히 국.공립병원 등의 전공의들에게 국가 공무원의 5급 또는 6급에 준하는 보수를 지급 한다는 내용이 명시되어 있음에도 패소한 것은 받아들일 수 없다”고 지적했다.

변형규 회장은 “국·공립병원의 전공의들이 법령에 나와 있는 정당한 권리를 찾을 수 있도록 항소를 통해 끝까지 이의를 제기하겠다”고 입장을 밝혔다.

“최소한 위 규정에서 정하는 보수를 하회하는 선에서 보수가 정해진 경우, 위 규정에 반하는 것으로 효력이 없다고 판단된다는 고문변호사의 자문도 얻었다”는 것.

국가를 상대로 한 전공의 보수 관련 소송인 만큼 향후 재판 결과에 이목이 집중된다.
정숙경기자 jsk6931@dailymedi.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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