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진양제약 경영진, 항소심서 무죄 판결
[ 2007년 11월 09일 03시 15분 ]
공개가 예정돼 있지 않은 정보로 회사 내부자가 주식을 거래, 시세차익을 얻어도 증권거래법 위반에 해당되지 않는다는 판결이 나왔다.

서울고법 형사6부(재판장 서명수 부장판사)는 최근 진양제약 최윤환 회장과 최재준 사장에 대해 증권거래법상 미공개 정보 이용 금지 혐의를 무죄로 판단하고 일부 혐의만 유죄로 인정해 각각 벌금 500만원을 선고했다.

지난 2005년 7월 진양제약이 엠젠바이오 유상증자에 참여하는 것을 골자로 하는 계약을 맺고 최 회장과 최 사장이 자사 주식을 매입해 각각 4억 7000만원, 3억4000만원의 시세 차익을 올린 혐의로 기소된 바 있다.

이들에 대해 1심에서는 "투자자의 의사결정에 있어 중요한 가치를 지니는 정보라면 증권거래법에서 이용을 금지하고 있는 '중요한 정보'로 봐야 한다"며 미공개 정보 이용 행위에 대해 유죄 판결을 내렸다.

그러나 9일 서울고법은 "관계 법령은 자기자본의 0.05% 이상의 타법인 주식 등을 취득하거나 처분하는 결정이 있은 때 신고를 하도록 하고 있을 뿐이기 때문에 이들이 이용한 정보가 이용이 금지되는 정보라고 볼 여지가 없다"며 미공개 정보 이용 혐의를 무죄 판결했다.
이승재기자 leesj@dailymedi.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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