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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료기관평가 불만시 이의제기 하세요!"
[ 2007년 11월 09일 21시 59분 ]
2주기 의료기관평가가 중반으로 접어든 가운데 평가를 받은 의료기관들이 결과에 만족하지 못할 경우 구제를 받을 수 있을 전망이다.

대한병원협회는 최근 의료기관평가를 받은 병원들을 대상으로 조사결과에 대한 이의제기 신청을 접수 인 것으로 알려졌다.

의료기관들이 평가결과에 대해 문제가 있다고 판단될 경우 이의제기을 통해 구제를 받을 수 있는 기회를 주기 위한 것.

의료기관들로부터 이의제기 신청서를 접수받은 병협은 1차적으로 사실 여부를 확인한 후 평가 시행기관인 보건산업진흥원에 이 사실을 전달하게 된다.

진흥원은 의료기관들의 이의제기 신청 내용을 반영, 의료기관평가 최종 과를 발표할 예정이다.

실제 2주기 의료기관평가 시행 한 달여 동안 상당수 의료기관이 이의제기 신청을 접수했고 병협은 이 내용을 진흥원에 전달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의제기 신청은 평가단이 제시한 결과기록지를 토대로 의료기관이 결과에 수긍할 수 없는 부분이 있을 경우 병협에 신청서를 제출하면 된다.

제출서류는 공문과 이의신청서양식, 수정 필요부분이 표기된 해당평가 지침서 조사표 등이다.

의료기관은 수정이 필요한 부분에 형광펜으로 표시하고 결과기록지 상단 우측에 항목번호 및 제목을 표시해야 한다.

뿐만 아니라 표기된 수정 필요부분에 대해 내용 설명을 기재하고 근거서류 및 근거사진을 항목번호와 함께 제출하면 된다.

이의제기 신청은 조사 완료일로부터 2주 이내 병협에 관련 서류를 제출해야 한다.
박대진기자 djpark@dailymedi.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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