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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인장기요양보험 업무조직 비효율"
[ 2007년 11월 11일 11시 00분 ]
내년 7월 시행을 앞둔 노인장기요양보험 제도와 관련해 업무조직 면에서 비효율적이라는 공단 내부의 목소리가 높다. 또 노인요양보험 관련 보험정책본부와 저출산·고령화 대책본부간의 입장차 역시 문제점으로 지적되고 있다.

내용인 즉, 노인장기요양사업을 수행하기 위해 두는 조직과 건강보험사업을 수행하는 조직은 따로 구분해야 한다고 규정된 노인장기요양법 제 49조에 대해 공단 직원들이 불만을 토로한 것.

공단 관계자는 “이 규정에 얽매이게 되면 국민의 불편을 초래하고 막대한 국고가 낭비될 가능성이 크다”며 “법안의 기계적 해석과 합목적성이 결여된 기관의 이원화로 불필요한 비용이 낭비되고 책임성의 결여로 인해 민원이 제기될 게 뻔하다”고 주장했다.

아울러 이 관계자는 “업무의 효율성을 높이기 위해서는 기존 공단조직을 적극 활용해야 하고 한 명의 상임이사 체제로 요양보험제도를 운영하는 게 합리적인 대안이다”며 “기존 공단인력을 최대한 활용하면 3000여명의 충원만으로도 제도운영이 가능하나 공단 내 별개 조직으로 운영하려면 적어도 5000여명의 인력충원이 있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필수적인 기능통합 업무영역인 총무, 정보, 연구, 감사, 노무, 홍보, 교육, 기획, 인력 및 성과관리, 예산회계, 법무관리 등의 기능은 기존 공단조직의 노하우와 인력만으로도 충분히 운영이 가능하다는 것이다.

이 밖에 복지부 내 노인장기요양보험제도와 관련 2개 본부의 입장차가 문제점으로 지적됐다.

공단 관계자는 “공단의 직제·정원의 승인 권한을 가지고 있는 보험정책본부와 노인장기요양보험제도의 주무부서인 저출산·고령화 대책본부와의 제도관련 기본원칙이 조율되지 않고 있다”며 “공단은 사업시행을 위해 2개 부서를 모두 설득해야 하는데 이는 업무 추진면에서 비능률적이다”고 말했다.

이 관계자는 또한 “본사업에 대한 시행 주체로서의 준비과정보다 양자를 모두 설득하는데 주력해야 하는 상항이다”고 덧붙였다.

공단 내에서도 아직 통일된 입장을 갖지 못한 듯한 분위기다.

공단 관계자는 “노인장기요양추진단에서 본사업의 직제, 정원, 예산문제 등에 관해 최근에서야 노사 공감대 속에 발족한 ‘조직발전협의회’에서 논의가 시작됐다”고 밝혔다.
김영남기자 maha@dailymedi.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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