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환불 거부되는 의약품 되레 毒(독)인가
[ 2007년 11월 11일 21시 59분 ]
“환자가 사망했는데 약이 남았습니다. 환불해 주세요.” “이미 처방된 의약품은 환불이 안 됩니다.”

한번 처방된 의약품은 환불이 되지 않아 환자와 병원 모두가 골머리를 앓고 있다. 결국 남은 약을 환자가 폐기 처분하고 하는 실정. 재원 낭비도 그렇지만 약물 오남용 등이 우려돼 제도 개선이 시급하다는 지적이 일고 있다.

받아 갔으면 끝? 환불은 없다!

얼마 전 A씨는 할머니가 암으로 모 대학병원에 입원해 있다 퇴원하면서 하나 당 7천원씩 하는 주사제 20개(14만원)를 처방 받았다. 하지만 환자는 갑작스레 사망했고 20개 주사제 중 12개 남았다. A씨는 병원에 이를 환불해 줄 것을 요청했지만 거부당했다.

A씨는 “한두 푼 하는 것도 아니고 몇 개 쓰지도 않은 약을 환불해 주지 않는다는 것이 말이 됩니까”라며 울분을 토했다.

하지만 해당 병원은 약의 재 처방(사용) 등을 할 수 없도록 하고 있는 법 규정 때문에 어쩔 수 없다는 입장이다. 쓸 수 없는 약을 다시 사 들일 수는 없지 않겠느냐는 견해다.

병원 관계자는 “환불을 해 주지 말라는 규정은 없지만 재사용이나 투약이 금지돼 있다”면서 “환불은 해주고는 싶지만 그러면 결국 병원에는 손해만 쌓인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한두 건이 아니다. 정부로부터 보상을 받을 길이 없는데 환불을 해 주면 병원 경영에 심각한 타격을 가져올 것”이라며 “정부에 민원을 제기해 달라고 환자들에게 호소하고 있을 지경”이라고 어려움을 피력했다.

政 “문제점은 인정” 하지만 개선은 요원

복지부도 이 같은 환자의 억울함과 병원의 어려움은 인정하고 있다. 다만 의료기관을 빠져 나갔던 약품의 안전성 등의 문제 때문에 쉽사리 환불 결정을 내리지는 못하고 있는 상황.

복지부 관계자는 “환자나 병원측의 사정은 충분히 이해는 간다. 하지만 보관 과정 등에서 약이 변질될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는데 어떻게 재사용을 허가해 줄 수 있겠냐”고 강조했다.

문제는 있지만 뾰족한 해결책은 없는 실정. 실제로 이 관계자에 따르면 복지부는 한 때 개선책을 찾기 위한 작업을 진행했지만 중단된 상태다.

실무팀 관계자들은 “지금은 어떤 논의도 없는 상황”, “병원에 환자와 의견 조율을 하라고 당부하고 있는 정도”라면 이를 확인했다.

집안에 방치된 약이 더 위험할 수도

문제는 정부와 의료기관이 규정을 이유로 묘책을 찾지 못하는 사이 환불이 되지 않아 일반인들의 가정에 방치돼 있는 약들이 함부로 버려지거나 복용될 수 있다는 점이다.

중랑구 J씨는 “질환이 호전돼 복용을 그만두면 일반쓰레기와 함께 버리는 경우가 태반”이라고 토로했다. 또 성동구 K씨는 “잊고 있다가 주위에서 비슷한 증상을 보이면 약을 건네기도 한다”고 했다.

결국 자신들도 모르게 J씨는 환경오염을, K씨는 약물오남용을 유발시키게 된 것.

이와 관련, 한 의료계 관계자는 “정부도 이런 실정은 충분히 파악하고 있을 것”이라면서 “어렵다고 방관할 것이 아니라 좀더 적극적으로 개선의 길을 모색해야 한다”고 조언했다.
진광길기자 kk@dailymedi.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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