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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사 감독없는 간호조무사 조제는 위법"
[ 2007년 11월 12일 01시 29분 ]
의사가 지시했더라도 구체적인 지휘 및 감독 없이 약사면허가 없는 간호조무사가 조제를 했다면 약사법 위반이라는 대법원의 판결이 나왔다.

12일 대법원 3부는 간호조무사에게 약의 조제를 시킨 혐의로 기소된 의사 문 모씨에 대해 유죄를 인정, 벌금 50만원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

재판부에 따르면 간호조무사가 의사의 지시나 감독 없이 진료기록지 내용에 따라 제조한 것은 간호조무사가 의사의 조제행위에 대한 기계적인 보조였다고 볼 수밖에 없다는 원심의 판단은 정당하다는 것.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의사의 직접 조제행위로 평가하려면 간호사 등의 조제행위에 대해 구체적인 지휘·감독을 했거나 최소한 의료기관의 규모 및 입원환자 수에 비춰 실질적으로 가능해야 하며 환자에 대한 복약지도도 제대로 이뤄져야 한다”고 밝혔다.

한편 피고인 문 씨는 지난 2002년 자신이 운영하는 정형외과 의원에서 간호조무사에게 12명의 의약품을 제조하도록 지시한 혐의로 기소됐다.
천승현기자 sh1000@dailymedi.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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