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병원들도 '의료채권 허용' 탐탁찮다
[ 2007년 11월 12일 02시 55분 ]
정부가 추진 중인 의료채권 발행에 대해 개원가와 시민단체가 반발하고 있는 가운데 수혜자가 될 병원계 역시 부정적인 분위기가 역력하다.
복지부는 지난 10월 18일 의료기관을 운영하는 비영리법인의 의료채권 발행을 내용으로하는 '의료채권 발행에 관한 법률'을 입법예고 했다.
입법안에 따르면 내년 하반기부터 의료기관들은 일반회사처럼 유가증권으로서 금융시장에서 사고 팔수 있는 '의료채권'을 발행할 수 있게 된다.
이 같은 소식이 전해지자 개원가와 시민단체들은 의료 양극화를 우려하며 입법안 철회를 강력히 요구하고 있다.
의료기관 경영 개선을 위한 해당 법의 근본 취지는 공감하지만 의료채권 발행으로 인해 의료기관 빈익빈부익부 현상이 가속화 될 것이란게 개원가의 입장이다.
즉 국민들의 대형병원 선호현상이 뚜렷한 상황에서 의료채권을 발행할 경우 개원가의 경영난은 더욱 가중될 수 밖에 없다는 것.
보건의료노조 역시 복지부의 입법안에 반대 의견서를 제출하고 국민 의견수렴 절차없이 졸속으로 추진되고 정책의 중단을 촉구했다.
보건노조는 "이 법이 입법화되면 사실상 비영리병원이 주식회사병원 전단계로 진입해 의료체계 근간이 흔들릴 것"이라고 우려했다.
병원이 수익성을 위한 투자자 모시기에 급급해 과도한 투자와 시장논리가 의료시장을 지배해 결국 의료의 공공성이 더욱 후퇴할 것이란 판단이다.
특히 투자를 유치한 곳과 그렇지 않은 곳 사이의 편차가 커져 결국 의료기관의 양극화가 초래돼 1차 의료와 의료전달체계가 붕괴될 것이란 주장이다.
의료채권 발행의 수혜 대상인 병원계는 이들과는 좀 다른 이유에서 이번 입법안에 대해 회의적인 반응을 나타내고 있다.
의료채권이 발행될 경우 재정 확보를 위해 금융권을 전전긍긍하고 있는 의료기관들에게 상당한 도움이 될 것으로 보이지만 실상은 그렇지 않다는 것.
비영리법인에 대한 부대사업이 허용되지 않는 상황에서 의료채권 발행을 허용하더라도 실질적인 재정난 극복에 영향을 미치지 않을 것이란게 병원계의 입장이다.
한 중소병원장은 "누가 경영난에 허덕이고 있는 병원 채권을 사려하겠느냐"며 "작금의 상황에서 의료채권은 대출을 위한 담보의 수준을 벗어나지 못할 것"이라고 토로했다.
또 다른 병원장은 "병원들의 자금 확보에 도움을 주고자 하는 입법 취지는 공감이 가지만 근본적 원인을 해결하지 못한 상태에서 의료채권을 발행하는 것은 무의미하다"고 피력했다.
박대진기자 djpark@dailymedi.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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