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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논란 제기된 호르몬요법 60세까지 안전"
[ 2007년 11월 12일 03시 19분 ]
호르몬요법의 적정투여 기간에 대한 논란이 지속되고 있는 가운데 대한폐경학회는 심평원의 5년 이내 투여함을 원칙으로 한다는 기준안과 달리 ‘60세까지 안전하다’는 의견을 제시했다.

심평원의 호르몬대체요법 심사 기준안과 관련, 대한폐경학회(회장 김정구)는 11일 학회지를 통해 ‘심평원의 호르몬요법 심사기준안에 관한 학회의 입장’을 발표했다.

심평원은 호르몬요법에 대해 적정투여 기간은 5년 이내로 하며, 그 이상 투여할 경우 환자의 전반적인 상태 및 연장사용 필요성 등을 재평가 해 사례별로 결정해야 한다고 기준을 제시한 바 있다.

이와 관련, 학회는 “적정투여 기간은 적어도 60세까지로 하며, 이후에도 호르몬치료의 득실을 고려해 연장 여부를 결정하는 것이 좋다”는 입장을 밝혔다.

현재 ‘2007년 호르몬요법 치료 지침’에서는 이와 관련된 확실한 명기는 없고, 과거 제시된 최소 용량과 최단 기간(5년 이내)치료 원칙은 삭제된 상태다.

대신 ‘60세까지 호르몬 요법을 이용하는 것은 심혈관 질환의 위험성이 없고 골다공증 치료 및 예방으로 적절하다’며 ‘60세 이후까지 지속할 경우 호르몬요법의 전반적인 득과 실을 분석해 지속유무를 판단하기로 한다’고 명시하고 있다.

특히 학회는 “45세 이전에 폐경 된 여성들은 심혈관 질환과 골다공증의 위험성이 높기 때문에 정상적인 여성의 폐경연령까지 호르몬 요법을 이용하는 것이 득이 된다”며 적극적인 치료를 권하고 있는 것.

요양급여 범위에 대해서 학회는 “‘폐경 증상 및 기타 폐경 전후 장애’의 경우 아직 호르몬 요법 제제 이외의 적절한 대체 제제가 없는 상황”이라고 지적했다.

때문에 “적절한 유효율이 나타나는 약제가 개발되기 이전까지는 폐경 증상을 나타내는 환자에게 보험지급이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이와 함께 학회는 호르몬요법 제제는 골다공증 제제와 비교해 ‘비용-효과 대비 매우 우수한 약제’라는 주장을 제기했다.

지난 2006년도 호르몬요법 제제는 약 380만 주기분, 금액으로는 312억원이 판매됐다. 이를 근거로 할 때 호르몬요법 제제의 1주기 평균 가격은 8250원으로 추정되는 것에 비해 골다공증 치료제로 허가된 에비스타(3만8864원/28일), 포사맥스(3만9788원/28일), 악토넬(3만8052원/28일) 제제들은 상대적으로 고가로 나타났다.

또 효과면을 보면 지난 2002년 미국 WHI(여성건강연구)연구에서 호르몬 제제인 복합제제는 골반골절을 33%, 척추골절을 34% 감소시켰으며, 에스트로겐 단일 제제의 경우 골반골절과 척추골절은 39%와 38% 감소시켰다고 보고한 바 있다.

현재 학회는 학회의견을 정리한 ‘심평원의 호르몬요법 심사기준안에 관한 학회의 입장’을 심평원에 전달, 이에 대한 심평원의 답변을 기다리고 있는 중이다.
노은지기자 nej331@dailymedi.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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