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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면 폐지" 선택진료비 "폐지 무리"
[ 2007년 11월 12일 21시 58분 ]
시민단체가 현재 비급여 대상으로 규정하고 있는 ‘선택진료제’를 폐지해야 한다고 강력하게 주장하고 나섰다. 이에 대해 병협은 전면 폐지는 무리가 따르며 필요한 사항에 대해 수정 및 보완해 선택진료의 좋은 취지를 살리자는 입장을 표명했다.
12일 의료연대회의 등 의료시민단체는 기자회견을 열고 선택진료비 문제점을 집중 지적했다.
건강세상네트워크 김준현 사무국장은 “선택진료제는 제도운영과 관련해 제도시행 초기부터 병원수입 증대를 위한 과다징수 등 편법운영의 대표적인 사례로 지적돼 왔다”며 “이는 공적보험하에서 법정급여인 급여행위 자체에 대해 질적인 격차를 인정하고 그에 따른 추가 비용을 환자에게 전가하는 제도다”고 밝혔다.
아울러 김 국장은 “선택진료비라는 별도의 환자 본인부담금을 통해 의료행위에 대한 보상을 하는 것은 환자들에게 2중 부담을 강요하는 것이나 마찬가지다”고 비판했다.
내용인 즉, 진료비 보상체계하에서 양질의 시설과 인력을 갖추는 것은 전적으로 의료기관의 몫이고 이에 따른 비용을 환자에게 전가시키는 것은 타당하지 않다는 것.
김 국장은 또한 “선택진료비가 의술이 좋은 의사를 선택하는 대가라면 건강보험 수가를 모든 의사에게 적용하는 것 자체가 위헌이다”며 “의사들의 의료행위에 따라 각각 다른 의료비를 지불하는 시장가격이 형성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시민단체의 선택진료비 폐지에 대한 재차 요구에도 불구, 병협은 여전히 전면 폐지는 현실적으로 부담이 있다는 의견을 내 놓았다.
병협 관계자는 “하루아침에 선택진료비를 없애는 것은 현 제도상 무리가 따른다”며 “의료소비자 단체들이 주장하는 주 내용은 선택진료비 운용규정이 진료현실을 반영하지 못함으로 인해 발생한 것이므로 이에 대해서는 수정 보완하면 될 것이다”고 말했다.
병협이 제시한 수정 보완사항은 ▲진료지원과 의사를 나열해 환자에게 설명해 선택하는 것 ▲전문성을 고려 주 선택 의사에게 선택권을 포괄적으로 위임하는 방법 ▲응급상황에서 진료지연을 막기 위해 주전문의사가 선 선임해 진료한 후 선택확인 절차를 밟는 방법 등이다.
병협 박상근 위원장은 “모두가 선택 의사라 어쩔 수 없이 선택진료를 할 수 밖에 없다는 문제제기에 대해선 진료과별 비선택 의사 진료시간을 상설해 환자의 선택권을 보장하는 제도 개선을 하면 된다”고 지적했다.
또한 박 위원장은 “선택진료제가 갖고 있는 장점도 많다”며 “특히 환자쏠림 현상을 막고 환자의 의사선택권을 보장할 수 있고 환자에 대한 토탈케어 및 책임진료 등이 가능하다”고 언급했다.
한편, 현재 선택진료비 폐지 법안은 국회에 계류 중이다. 현재 이 법안은 지난 2006년 1월에 발의됐지만 아직까지 법안심의는 없었고 향후 열릴 법안심사소위원회에서 심의가 있을 예정이다.
김영남기자 maha@dailymedi.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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