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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도 허점 이용, 무자격 간호조무사 판쳐"
[ 2007년 11월 13일 03시 44분 ]
“제도의 허점을 이용해 간호조무사의 자리를 차지하고 있는 무자격자들의 비중이 확대되고 있다.”

한국간호조무사협회(회장 임정희)는 13일 보건복지부, 국회 및 유관단체에 ‘간호조무사의 법적 지위와 역할 보장’을 촉구하는 성명서를 발표하고 이같이 주장했다.

간호조무사협회는 “병원급 이상의 의료기관에 대한 간호조무사 정원 규정이 없어 사실상 많은 간호조무사가 법적 근거 없이 병원급 이상 의료기관에 근무하고 있다”며 “의료사고 발생 우려 등 국민건강권 훼손이 심각한 실정에 이르고 있다”고 호소했다.

이들은 “간호인력 수급 문제로 머지않아 중소병원의 줄도산이 이어질 것”이라면서 “37만 명의 간호조무사와 중소병원 등은 대법원에서도 인정한 간호대체인력으로 간호조무사의 법적 지위와 역할을 보장해 달라”고 목청을 높였다.

협회는 “정부의 필요에 의해 간호조무사 직종을 만들었으면 정부가 앞장서서 간호조무사에 대한 법적 지위와 역할을 보장해야 하지만 그렇치 못한 현실에 대해 복지부는 책임감을 통감하고 37만 간호조무사의 요구를 받아들여 달라”고 촉구했다.

특히 ▲병원급 이상 의료기관에 간호조무사 근무 규정 신설 ▲간호관리료 등급 산정 기준 간호조무사 포함 ▲건강보험법 시행령 건강검진 기관 인력 간호조무사 포함 ▲간호조무사 업무 수행 무자격자 발본색원을 강력히 요구하고 나섰다.

협회는 “의협, 병협, 치협, 한의협 등도 유관 단체는 간호조무사의 문제가 의료계 전체 현안 과제라는데 인식을 같이하고 간호조무사 문제 해결에 앞장서야 한다”면서 “정부 역시 명분 없는 논리로 37만 간호조무사의 자존심을 짓밟지 말라”고 성토했다.
정숙경기자 jsk6931@dailymedi.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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