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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수가, 결국 의료서비스 질 떨어뜨려"
[ 2007년 11월 13일 07시 55분 ]
현행 저수가 조치는 결국 의사들의 진료과다를 초래, 결국 의료서비스의 질을 떨어뜨린다는 주장과 함께 국민의 의료서비스 만족을 높이기 위해 포괄수가 및 주치의 제도 등을 도입하는 의료제도 개혁이 필요하다는 의견이 제기됐다.
13일 열린 한국 건강보장 30주년 기념 국제 심포지엄에서 서울대 보건대학원 문옥륜 교수는 이 같은 주장을 펼쳤다.
문옥륜 교수는 “저수가 조치의 부작용으로 모든 의사들이 의료기관의 수지균형을 맞추기 위해 하루에 외래 환자들을 약 100명 수준으로 진료해야 하는 사태가 초래됐다”며 “이로인해 의료인의 피로가 누적, 환자 1인당 진료 시간이 줄어들어 의료서비스의 질이 떨어질 수밖에 없다”고 주장했다.
아울러 문 교수는 “저수가 정책은 필연적으로 저정부 부담과 저급여 정책으로 귀결된다”며 “이는 의료계의 희생과 헌신을 요구하는 결과로 이어진다”고 말했다.
문 교수는 건강보험에 대한 국민 만족도를 높이기 위해 의료제도 개혁을 추진해야 할 필요성도 강조했다.
문 교수는 “국내 의료공급기반이 확장돼 산업화로 치닫고 있지만 의료서비스 질 향상을 위해서는 아직 여지가 많다”며 “정부에서 보험제도의 보장성을 강화하는데는 어느정도 성공했으나 의료제도 개혁의 성과는 아직 부족하다”고 지적했다.
문 교수는 또한 “의료제도 개혁의 일환으로 DRG제도(포괄수과제)와 주치의 제도의 도입 및 3차병원의 외래기능 축소 등이 요구된다”고 덧붙였다.
문 교수에 따르면 건강보험을 처음 도입할 때부터 실시된 저보험 수가정책은 의료서비스의 문턱을 낮추기 위해 채택된 것으로 당시 국민의 의료비 부담능력이 열악했기 때문에 발생한 필연적인 것이었다고 한다.
당시 정부는 의료보험법을 개정해 보험환자진료를 거부할 경우 50만 원 이하의 벌금(현재는 500만 원까지 증가)에 처한다는 식으로 모든 의료기관을 보험요양기관화하는 강제조항을 뒀다.
문 교수는 “민간의료체계가 주축을 이루는 나라에서 사회보험을 실시하면서 강제적으로 모든 의료기관을 보험요양기관화 하는 사례는 한국 외에는 없다”며 “훗날 대한의학협회에서 이 강제조항을 가리키면서 악법의 대표적인 사례로 규정한 바 있다”고 설명했다.
김영남기자 maha@dailymedi.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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