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병원 노동계, 파업권 상실 우려감 확산
[ 2007년 11월 14일 02시 30분 ]
“필수공익 사업장 직권중재 제도는 병원 노동자의 단체 행동권을 제약할 뿐만 아니라 사용자의 불성실 교섭을 초래해 노사 관계 불안의 단초가 될 것이다.”

공익 보호냐, 노조 죽이기냐. 국무회의를 거쳐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시행령 개정안이 통과되자 반발이 거세다.

보건의료노조(위원장 홍명옥)는 13일 성명을 발표하고 “공공부문 병원 노동자의 기본권을 이중, 삼중으로 제약하겠다는 의미”라면서 공공부문 노동자 기본권 보장을 촉구했다.

정부가 마련한 개정법은 그 동안의 논의 흐름과 정반대 방향으로 직권중재를 폐지하는 대신 ▲필수공익 사업장에 대해 파업시 대체근로 허용 ▲필수업무유지제도 도입 ▲혈액사업등 필수공익사업장 범위 확대 ▲기존의 긴급조정제도가 그대로 유지됐다는 지적이다.

보건노조는 “당초 직권중재 제도 폐지를 통한 필수공익사업장 노동자들의 쟁의권 보호와 노사자율교섭을 보장한다는 취지는 완전히 사라졌다”며 “오히려 기존보다 필수공익사업장 노동조합의 단체행동권을 3중, 4중으로 더 제약하는 ‘파업원천봉쇄법’이 되고 말았다”고 호소했다.

특히 “개정법이 정부가 주장하는 것처럼 ‘쟁의권 행사와 공익보호가 조화를 이룰 수 있도록 쟁의행위관련 규정을 정비한 것’이 아니라 노조에게 일방적으로 족쇄를 채우면서 사용자에게 불성실교섭을 유도하는 것”이라고 지적했다.

또한 개정법은 무엇보다 필수공익사업장에 대해 ‘대체근로를 허용’함으로써 파업권 자체가 유명무실해지게 될 것으로 내다봤다.

여기에 대체근로자가 투입될 경우 파업이 마무리된 후 조합원이 현장에 복귀했을 때 파업참가 노동자와 신규 채용된 노동자 사이의 갈등을 조장함으로써 산업현장에 엄청난 혼란과 분열, 갈등을 초래할 것이라고 보고 있다.

보건노조는 “사측이 파업을 무력화시키기 위해 무차별적으로 대체근로를 투입했을 시 이에 따른 문제점도 적지 않다”면서 “환자들의 진료 차질과 의료사고의 위험마저 안고 있는 무책임한 발상”이라고 말했다.

이에 보건노조는 “쟁의권 행사와 공익보호가 조화를 이룰 수 있도록 쟁의행위관련 규정을 정비하려면 ‘필수공익사업장 직권중재 제도’를 조건 없이 철폐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필수공익사업장에 대해 최소한의 규제가 필요하다면 대안적으로 파업 예고제를 도입해도 충분할 것이라는 얘기다.

아울러 “필수유지업무에 대해서는 사측의 악용과 새로운 노사갈등 소지를 없애기 위해 새로운 제도 도입 없이 기존처럼 노조가 자율적으로 할 수 있도록 보장함으로써 공공부문 노동자의 기본권을 보장해 달라”고 거듭 요청했다.
정숙경기자 jsk6931@dailymedi.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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