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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적정진료 입증' 등 의사·병원 책임 커
[ 2007년 11월 13일 22시 05분 ]
의사 및 의료기관에 상당 부분 책임을 부여하는 판결이 연이어 나왔다.

특히 서울고등법원은 건강보험 급여를 삭감 당했을 경우, 진단과 치료의 적정성 및 그 효과에 대한 입증 책임은 의사에게 있다는 판결을 내렸다. 의료행위에 관한 정보는 의료기관이 독점하기 때문이라는 이유에서다.

또한 전주지방법원은 암을 조기에 발견하지 못한 의료기관은 60%의 책임이 있다며 환자의 손을 들어줬다.

11일 서울고등법원 특별7부(재판장 김대휘 부장판사)는 불필요한 척추수술을 했다는 이유로 건강보험 급여 860여 만원을 삭감당한 서울 강동구 길동 A 병원이 건강보험심사평가원을 상대로 제기한 삭감처분 취소 청구 소송에서 원고 패소 판결했다.

재판부는 "진료 자체의 합리성이라는 측면에서 볼 때, 의사의 진료방법이나 약제의 선택 및 사후의 처치과정에서 명백히 적정성과 합리성을 결여한 경우에는 진료의 재량을 일탈한 것으로 봐야 한다"고 전제했다.

또한 재판부는 "국민건강보험제도에 있어 재정의 건전성을 확보, 국민부담을 덜어주기 위해서는 가장 경제적이고 비용 효과적인 방법이 선택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재판부는 "요양급여가 그 항목의 요건을 충족시킨다는 의학적 증명 책임은 요양기관에 있다"며 "특히 의료행위에 관한 정보는 의료기관 측이 독점하게 되는 것이므로 의료기관은 그 진단과 치료의 적정성 및 그 효과에 대한 의학적 근거를 제시해야 한다"고 명확히 했다.

결국, 의사가 자신의 진료행위에 대해 '적절한 방법에 의한 가장 경제적이고 비용효과적인 적절한 진료'라는 점을 입증하고 이것이 요양급여 적용 등에 관한 기준에 해당한다는 사실을 증명했을 때, 진료비를 받을 수 있다는 말이다.

A병원은 2002년 '우측으로 뻗는 저배통과 무릎 통증'으로 입원한 환자 ㄱ씨(68·여)를 '제2-3-4-5 요추-제1천추의 척추관 협착증'으로 진단, 제3-4, 4-5 요추, 제5요추-제1천추의 척추후궁절제술 및 제5요추-제1천추의 추간판제거술을 시행했다. 또 척추경 나사못 8개, 로드 2개를 사용해 제2-3-4-5 요추에 척추후방고정술을 실시했다.

또 환자 ㄴ씨(68·여)에 대해서는 '제2-3-4 요추 압박상 골절과 척추관 협착증'으로 진단, 제3-4요추의 척추후궁절제술 및 골편절채술, 제1-2-3-4-5요추에 척추경 나사못 10개와 로드 2개를 사용한 척추후방고정술을 시행했다.

이에 대해 심평원은 "환자 ㄱ씨에 대한 척추경 나사못 8개, 로드2개와 환자 ㄴ씨에 대한 척추후궁절제술, 척추후방고정술, 골편절채술, 마취료 및 치료재료 척추경 나사못 10개, 로드 2개는 유용성을 인정할 만한 근거가 없다"며 총 요양급여비용 중 1100만원을 감액했다.

이후 A병원은 이의신청을 제기했으나 일부만 받아들여졌다. 이에 A병원은 최종적으로 삭감된 금액 858만7765원에 대해 삭감처분 취소 소송을 제기했다.

그러나 재판부는 우리나라의 척추고정술 증가가 2년간(1999년~2001년) 72%에 이를 정도로 국민의 의료비 부담이나 건강보험 재정부담이 급증하고 있다는 등을 근거로 "협착증에 대한 유합술의 효과가 확실하지 않는데 척추간유합술을 시술한 것은 척추고정술에 관한 심사기준 중 어느 항목에도 해당된다고 볼 수 없다"며 환자 ㄱ씨에 대한 A병원의 주장을 기각했다.

이와 함께 13일 전주지방법원 제2민사부(재판장 정일연 부장판사)에서도 "의사가 암 전이 여부 검사를 소홀히 했다"는 이유로 병원은 손해배상 책임이 있다는 판결이 내려졌다.

재판부는 위암으로 치료를 받다 대장암의 복강내 전이로 결국 사망한 B씨 유족들이 전주 C병원과 담당 의사를 상대로 제기한 손해배상 청구소송에서 "피고들은 총 4700만원을 지급하라"며 원고 일부 승소 판결했다.

재판부는 "병원과 의사는 암세포 전이의 조기 발견에 노력하지 않고 종양지표 검사 등 보조적 검사 방법 외 대장내시경 검사 등 다른 방법을 강구하지 않았다"며 "복부에 덩어리가 만져지는 증상이 있어 전이를 의심할 만했지만 관장 치료만 시행, 우측대장암을 조기에 발견하지 못한 과실이 인정된다"고 밝혔다.
이근주기자 gjlee@dailymedi.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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