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병원 파업, 중차대한 변화 계기 온다
[ 2007년 11월 13일 22시 07분 ]
그동안 병원 노사가 첨예한 신경전을 벌였던 필수유지업무 범위가 최종 확정됐다. 정부는 13일 한덕수 국무총리 주재로 열린 국무회의에서 ‘노동조합과 노동관계조정법 시행령’ 개정안을 발표했다. 개정안에 따르면 병원 노조가 합법적인 파업을 벌이더라도 병원의 필수유지 업무인 응급의료중환자 치료·분만·수술·채혈·검사 등 분야에는 필요 인력이 남아 서비스를 제공해야 한다. 이번 개정안에 대해 일단 병원은 “만족하지는 않지만 수긍한다”는 입장을, 노조는 “필수유지업무 설정 자체가 무의미하다”는 입장을 보이고 있다. 데일리메디는 이번 개정안이 앞으로 노조 파업에 미칠 파장에 대해 진단해 본다.[편집자주]

필수유지업무, 뭐가 포함되나

이번 개정안에서 제시한 병원사업의 필수유지업무에는 응급의료, 중환자 치료, 분만, 수술, 투석, 마취, 진단검사, 응급약제, 치료식, 환자급식, 산소공급, 비상발전 및 냉난방 업무 등이 포함됐다.

병원들은 당초 요구했던 원무행정, 전산, 입원환자에 관한 업무 등이 누락되기는 했지만 비교적 긍정적인 범위 설정으로 받아들이는 분위기다.

반면 필수유지업무 설정 자체를 부인했던 노조 입장에서는 예상보다 훨씬 많은 업무가 포함돼 당혹스러워 하는 모습이다.

우선 분만 업무와 관련해서는 신생아 간호까지 포함돼 있어 산과 및 신생아실 업무 종사자들의 파업 참여가 불가능 하도록 설정됐다.

또 노조의 적잖은 수를 차지하는 급식 업무 역시 치료식과 환자급식이 모두 필수유지업무에 포함돼, 보호자식과 직원식을 제외한 나머지 급식 관련 종사자는 파업에 참여할 수 없도록 했다.

뿐만 아니라 검사 업무에 병리 파트를 비롯해 영상검사도 모두 포함됐고 투석 업무 역시 혈액 투석 및 복막 투석 업무가 모두 필수유지업무로 설정됐다.

노조 파업규모, 얼마나 변화하나

전문가 예측을 토대로 이번 개정안에서 제시된 필수유지업무를 적용할 경우 노조 파업규모는 기존에 비해 약 50% 안팎으로 감소할 전망이다.

100명 규모의 종합병원 노조가 파업에 들어간다고 가정 할 경우 간호사, 방사선사, 임상병리사, 의료기사, 식당 종사자 등 50명 이상이 필수유지업무에 포함되는 만큼 파업 참여 규모가 절반으로 줄어들 것이란 분석이다.

하지만 파업 참여 인원 50% 축소는 단순 예측 수준일 뿐, 개정안의 필수유지업무를 그대로 적용할 수 없도록 규정하고 있어 파업 규모는 병원마다 유동적일 수 있다.

실제 규정 상으로는 무조건 필수유지업무를 적용하는 것이 아니라 파업에 들어가기 전에 병원 노사가 필수유지업무 인원에 대한 별도의 협정이 필요하다.

이 개별 협정에서 타협점을 찾지 못할 경우 노동위원회가 병원 규모와 전반적 상황을 고려해 필수유지업무 인원을 설정해 주게 된다.

필수유지업무, 노조 파업에 미치는 영향

아직까지는 필수유지업무가 노조 파업에 미치는 영향을 예단하기는 어려운 상황이다.

이 개정안이 내년 1월 1일부터 적용된다고는 하지만 처음 실시되는 제도인 만큼 많은 변수들이 작용할 수 있다는게 전문가들의 분석이다.

병원들은 ‘기존의 직권중재가 더 낫지 않겠냐’며 필수유지업무란 새로운 제도에 대해 반신반의하는 모습이다.

노조 역시 ‘기존과 비교했을 때 파업의 파급력이 떨어질 수 있다’며 우려를 나타내고 있다.

실제 내년부터 노조의 병원 로비농성이 전면 금지되고 50% 범위 내에서 필수유지 업무에 대한 대체인력 투입이 가능해지기 때문에 노조 입장에서는 입지가 좁아질 수 밖에 없는 상황이다.

때문에 노조는 파업에 돌입하더라도 기존과 같은 참여 인원을 기대하기 어렵고 참가자도 대체인력에 대한 부담감을 떨치지 못해 파업을 꺼릴 수 있다는 전망이다.

하지만 전문가들은 이번 제도가 아직까지 미완의 작품인 만큼 어설픈 속단을 해서는 안된다고 지적했다.

한 노무사는 “이번 제도로 인해 노조의 파업이 어떤 영향을 받을지 아무도 장담할 수 없다”며 “제도 시행 첫해를 지나고 나면 윤곽이 드러날 것”이라고 말했다
박대진기자 djpark@dailymedi.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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