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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약사회, 국회의원에 후원금 전달 불법" 경고
[ 2007년 11월 13일 22시 00분 ]
대한약사회(회장 원희목)의 법인 자금으로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소속 의원들에게 수백만원의 정치 후원금을 건네 중앙선거관리위원회의 경고를 받은 사실이 뒤늦게 알려졌다.

13일 선관위 고위 관계자에 따르면 약사회 이사직 등 임원 3명은 지난 4월 법인계좌를 통해 복지위 소속 한나라당 의원 2명, 대통합민주신당 의원 1명의 후원회 계좌에 총 270만원을 무통장 입금했다.

선관위 측은 지난달 이 같은 첩보를 입수, 서울 서초동 약사회관을 방문해 회계 장부와 법인 계좌 등을 조사했다.

약사회 측은 “임원들이 개인 돈을 건넨 것”이라고 밝혔지만, 선관위는 전국 약사들이 낸 회비를 적립해 둔 법인 계좌에서 의원 3명의 후원회 계좌로 돈이 입금된 사실을 확인한 것으로 알려졌다.

하지만 선관위는 약사회 임원들을 경고하는 선에서 조사를 마무리 했다. 선관위 한 관계자는 “이 같은 후원금은 불법이지만 금액이 적고 임원들이 잘못을 인정, 검찰에 고발하지 않고 경고조치했다”고 밝혔다.

그는 “의원 3명도 후원회를 통해 합법적으로 돈을 받아 문제 삼기가 곤란하다”며 “개인별로 받은 후원금도 120만원 이하여서 정치자금법상 이름도 공개할 수 없다”고 덧붙였다.

실제로 지난 2004년 개정된 정치자금법에 따라 법인 및 단체는 정치인에게 후원금을 기부할 수 없으며, 위반시 기부자는 5년 이하 징역 또는 1000만원 이하의 벌금형에 처해질 수 있다.

이에 대해 약사회는 “법인 계좌에서 돈을 빼낸 것은 오해를 살만한 행동이었지만 후원금은 개인 활동비를 의원들에게 전달한 것”이라고 해명했다.

한편, 약사회 외에도 6월 한의사협회 의사협회 치의협회 전ㆍ현직 회장 등이 복지위 의원 등에게 불법 정치자금을 건넨 혐의로 기소된 적이 있어 복지위 관련 단체들의 음성적 로비 행태가 도마위에 오른 바 있다.

특히 엄종희 대한한의사협회 전 회장이 지난 8월 1000만원 벌금형을 선고 받은데 이어 대한의사협회 공금횡령과 정치권 불법 로비 혐의로 기소된 장동익 전 의사협회장에게 검찰이 징역 3년형을 구형하는 등 강도 높은 제재 방침을 천명하기도 했다.
백성주기자 paeksj@dailymedi.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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