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년부터 사노피아벤티스의 엘록사틴, 릴리의 젬자 등 주사제 358품목의 경우 저함량을 배수처방하면 진료비가 삭감된다.
14일 건강보험심사평가원은 저함량 배수처방 대상 주사제 358품목을 공개하고 기존에 지정된 경구제 605품목과 함께 내년 1월 1일부터 급여기준에 적용한다고 밝혔다.
이번에 새롭게 지정된 주사제는 사노피아벤티스 엘록사틴5mg/ml, 동아제약 젬시트주, GSK 조프란4mg, 릴리 젬자주 200mg, 한미약품 트리악손 주사, 대웅제약 씨프러스 주, 종근당 딤세프주 0.5g 등 주요 항생제 및 항암제가 대거 포함됐다.
회사별로는 한미약품이 24품목으로 가장 많았으며 보령제약(22품목), 신풍제약 (20품목), 삼진제약(17품목) 순으로 나타났다.
심평원에 따르면 ▲고함량, 저햠량 두 약제 중 한 가지라도 생산되지 않는 품목 ▲고·저함량별 식약청 허가사항이 다른 품목 ▲고함량 가격이 저함량 가격의 2배 이상인 품목 ▲관류액, 저고함량 단위가 다른 경우, 동일 제약사내 동일성분 함량이 1개인 경우 등을 대상품목에서 제외했다.
또한 이번에 선정된 대상품목에 대해 의견이 있는 요양기관은 11월 28일까지 약가재평가부로 관련 내용을 제출하면 된다.
심평원은 “저함량 배수처방조제 급여기준 적용과 관련 내년 1월 1일 진료분부터는 주사제까지 포함, 시행되며 향후 최종 선정된 대상품목은 12월 10일 공개할 예정이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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