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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라식수술 관련 근시검사는 급여대상"
[ 2007년 11월 14일 02시 51분 ]
라식수술에 앞서 이뤄지는 근시질환검사는 요양급여대상으로 봐야한다는 법원의 판결이 나왔다.

14일 서울행정법원 행정 12부(정종관 부장판사)는 안과의사 이모씨가 보건복지부와 국민건강보험공단을 상대로 낸 과징금 등 부과처분 취소 청구 소송에서 원고 일부 승소 판결했다고 밝혔다.

법원에 따르면 이씨는 "라식수술 가능 여부를 판정하기 위해 근시검사는 반드시 필요하기 때문에 요양급여대상으로 봐야한다"고 주장했다.

이모씨는 서울 강남에서 안과의원을 하던 중 지난 2004년 라식수술을 한 환자에게 라식수술 전·후 검사비용을 요양급여비용으로 청구했다는 이유로 보건복지부로부터 업무정지 156일을 받았으며 4600여만원의 과징금 처분을 받았다.

또한 국민건강보험공단으로부터 930만원을 환수하라는 처분을 받은 이씨는 이에 불복하고 행정소송을 진행했다.

이에 따라 법원은 "보건복지부는 과징금 처분을 전액 취소하고 공단은 937만원의 환수 처분 중 500여만원의 환수처분을 취소하라"며 원고 일부 승소 판결을 내린 것이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보험급여비용을 환산하는데 사용되는 건강보험 상대가치 점수에 굴절검사와 안저검사 등 일반적 근시질환에 대한 검사는 급여항목으로 분류돼 있다"고 명시했다.

재판부는 "근시질환자의 경우 일반인에 비해 주요 안과질환이 발생할 확률이 높아 라식수술 여부와 관계없이 1년에 한번 정도는 근시질환에 대한 검사를 받아야 한다"며 "라식수술을 함에 있어 근시질환에 대한 검사는 필수적으로 수반되지 않는 것으로 보인다"고 설명했다.

이어 재판부는 "원고가 라식수술 환자에게 행한 일반적인 근시질환에 대한 검사는 요양급여항목으로 봐야한다"고 판시했다.

하지만 라식수술 이후 검사에 대해서는 "환자들에 대해 라식수술을 시행하고 나서 사후관리차원에서 진료를 하는 것에 불과하기 때문에 요양급여 대상에 포함될 수 없다"며 "과징금 처분은 취소하되 환수한 요양급여 중 500만원을 돌려주라"고 원고 일부승소 판결을 내렸다.

이번 판결은 그동안 라식수술 전·후 검사비용을 모두 비급여대상으로 인정해 온 복지부의 처분과 상반되는 것으로 복지부의 행방이 주목되고 있다.
이승재기자 leesj@dailymedi.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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