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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원가, 꼬마환자 건강검진 관심 폭증
[ 2007년 11월 14일 03시 35분 ]
오는 15일부터 만 6세 미만 영유아 무료 건강검진이 전격 실시될 예정인 가운데 이 사업에 참여하려는 개원의들이 폭증하고 있다.

복지부에 따르면 지난 9월 27일 이후 영유아 건강검진을 위한 교육을 신청한 의사는 14일 현재 5200명에 달한다.

또한 영유아 건강검진기관 인정을 신청한 병의원 역시 600곳을 넘어선 것으로 집계되고 있다.

영유아 건강검진에 관심을 나타내고 있는 의사는 주로 의원을 운영하는 개원의거나 건강검진센터 재직자들로, 이 중에서도 개원의들의 참여가 주를 이루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이를 방증하듯 지난 13일 하루에만 무려 150개 의원이 영유아 건강검진기관 인정을 신청했으며 교육 신청자들도 폭증하고 있다.

특히 영유아 건강검진 의사 자격을 취득하기 위해 실시되는 교육에는 주말 오후 5시부터 밤 11시까지 5시간에 걸쳐 실시됨에도 불구하고 매번 발 디딜틈이 없을 정도로 성황을 이루고 있다는 전언이다.

이 같은 현상은 조금이라도 경쟁력 있는 병의원이 돼 치열한 경쟁에서 살아남으려면 영유아검진을 해야 한다는 판단에 기인한 것으로 풀이된다.

실제 이번 영유아 건강검진 사업에 투입될 예산은 293억원에 달해 경영난에 시달리고 있는 개원가에서는 새로운 수익보전의 방안이 될 수 있다는 분석이다.

특히 해당 검진기관들이 영유아에 대해 검진을 실시할 경우 15000원에서 최고 3만2000원까지 검진비를 받을 수 있어 신규환자 이상의 진료비 수입을 얻을 수 있을 전망이다.

한 개원의는 "지난 주말 영유아 건강검진 교육을 받았다"며 "환자 한 명이 아쉬운 상황에서 영유아 건진은 개원가에 새로운 수익보전이 될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한편 검진의사는 영유아건강검진 교육운영지침에 정한 의사 교육과정을 이수해야 하며 교육여부는 의사개인별로 관리되므로 같은 검진기관 소속이라도 검진에 참여하는 모든 의사는 교육을 받아야 한다.

또 의료기관 중 영유아 건강검진 참여를 희망하는 기관은 진찰실, 검진대기실, 신장측정기 및 체중측정기, 줄자, 손전등, 발달선별검사 도구를 갖춰야 한다.
박대진기자 djpark@dailymedi.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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