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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차진료 개원의 한해 행위별수가 인상"
[ 2007년 11월 14일 04시 15분 ]
예방중심의 건강증진 시스템을 체계화하기 위해 1차진료(클리닉)을 담당하고 있는 민간 의료공급자에게 행위별 수가를 인상해주는 등의 인센티브를 부여해야 한다는 정책제안이 제시됐다.
연세대 보건행정학과 정형선 교수는 14일 코엑스에서 열린 한국건강보장 30주년기념 국제심포지엄에서 이 같은 내용을 밝혔다.
정형선 교수는 “기초예방의료에 한해 행위별 수가를 인상해주거나 만족할만한 수준의 capitation에 의해 급여를 총액으로 활당해주는 방안을 마련해야 한다”며 “또 해당 지역 국민들이 상호 경쟁하는 1차진료 의료그룹 중 하나에 등록하도록 하는 선택의 자유권을 부여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아울러 정 교수는 “우리나라는 민간에서 의료공급이 이뤄지고 있기 때문에 이러한 현실을 인정한다면 의료공급자들이 자발적으로 기초예방의료에 힘 쏟을 수 있는 구조를 형성해줘야 한다”며 “이에 공급자들이 그룹을 형성할 수 있도록 인센티브제가 도입돼야 한다”고 설명했다.
정 교수는 인상된 의료수가와 capitation 총액의 지급수준은 등록환자의 이탈여부(타의료집단에서 진료받는 경우)에 따라 탄력적으로 주장해야 한다고 언급했다.
또한 정 교수는 형성된 의료그룹이 실제로 인상된 급여조건을 실행받기 위해서는 ‘당번 의사제’와 ‘전화의료상담서비스’ 가동 등 최소한 두 가지 조건을 이행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정 교수는 “통상적인 진료시간을 넘어 최대 24시간 접근 가능토록 당번 의사제를 실시해야 한다”며 “또 전화의료상담서비스를 가동해 언제든지 전문적인 조언을 국민들이 받을 수 있도록 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내용인즉, 국민의 입장에서는 24시간 편하게 전화 등의 다양한 방법을 통해 의사의 전문가적인 조언과 진찰을 받을 수 있으며 의사 입장에서도 등록된 환자의 이탈을 막기 위해 기초예방의료 서비스제공에 만전을 기하는 유인을 갖게 된다는 것.
이외에도 정 교수는 예방의료 시스템 구축을 위해 ▲건강증진과 질병예방 관련 서비스 항목에 대해 건강보험급여 확대 ▲당뇨 등 만성질환 관리 담당 의사 및 의료기관 지정제 및 보상체계 마련 ▲국가 관리 만성질환 효과적 관리 위해 의료기관의 적극적인 참여 유도 등을 주장했다.
김영남기자 maha@dailymedi.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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