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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협, 학력 미증빙 연구원 징계 등 파문 확산
[ 2007년 11월 14일 21시 49분 ]
대한의사협회 감사가 최근 학력 증빙 서류 미제출 건 등으로 법제이사와 마찰을 빚고 있는 의료정책연구소 Y 연구원에 대해 집행부에 징계를 요구하고 나섰다.

하지만 해당 연구원은 원칙이 무시된 처사를 바로잡기 위한 행동이었다며 어떤 징계도 받아들일 수 없다는 입장이어서 마찰이 일 것으로 보인다.

14일 의협 관계자 등에 따르면 감사 중 한명은 이날 ‘Y 연구원 징계 요구서’를 감사 개인 자격으로 접수했다.

이유는 ▲학력 및 경력 증빙 관련 서류를 요청하는 법제이사의 협조에 응하지 않고 있는 점 ▲업무 협조전과 관련 자료를 회원 게시판에 게시한 점 ▲법제이사의 반상근직 문제와 관련 기자들에게 법제이사가 재직 중인 대학에 확인 전화를 유도한 점 등 크게 3가지다.[관련 사항 아래 참조]

감사는 “집행부가 원칙을 세우고 내부 시스템을 바로잡고자 하는데 협조를 하지 않는 것은 잘못”이라면서 “연구원은 타의 모범이 돼야 하는 만큼 고심 끝에 결정한 것”이라고 밝혔다.

또 “감사를 하다가 보면 자료 제출을 거부하는 경우를 많이 당한다. 이제 이런 행태는 사라져야 할 것”이라며 시스템정비 목적을 강조했다.

하지만 해당 연구원은 일련의 사태는 원칙이 무너진 상황에 대처하면서 생긴 일로 징계 대상이 될 수 없다는 입장이다. 즉, 자신의 행동은 원칙을 세우는 것을 방해한 것이 아니라 ‘원칙을 생산하기 위한 것’이었다는 주장이다.

Y 연구원은 “인사에 대한 문제는 법제팀이 할 일이 아니다. 법제이사가 만약 의심되는 부분을 발견했다면 총무부나 감사에 알려 조치를 구했어야 한다”고 피력했다.

그러면서 “만약 해당 부서(총무부나 감사)에서 관련 서류를 요구했다면 당연히 응했을 것”이라면서 “이는 집행부가 세우려는 원칙에 부합한 행동이었다”고 역설했다.

한편, 감사가 Y 연구원의 징계를 공식적으로 요구하고 나섬에 따라 의협 집행부는 조만간 인사위원회를 열고 이에 대한 검토 작업에 들어갈 것으로 보인다.

[Y 연구원 징계 요구 관련사건 개요]

의협 집행부는 지난달 초 상임이사회를 열어 상시감찰시스템을 가동키로 하고 법제팀이 그 업무를 수행토록 결정했다. 이에 법제이사는 업무를 수행했고 그러던 중 협회 일부 직원들이 학력 등을 조작했다는 제보를 받았다며 의료정책연구소에 연구원들의 학력 및 경력 증빙서류 제출에 대한 협조 공문을 보냈다.

하지만 Y 연구원은 이는 법제팀에서 관여할 문제가 아니라며 거부했고 이 과정에서 Y 연구원과 법제이사 사이에 마찰이 발생했다.

Y 연구원은 협조전의 부당성을 주장하면서 회원 게시판에 ‘협조전’을 게재했고 법제이사는 자료 제출 요구의 정당성과 협조전을 공개하는 것은 문제가 있다며 역시 회원 게시판에 답변 형식으로 올렸다. 또 Y 연구원의 반상근직 논란이 제기됐고 일부 기자들은 법제이사가 재직 중인 대학에 허가를 받았는지를 확인하는 전화를 걸었다. 이를 두고 회원 일각에서는 Y 연구원이 이를 유도했다며 반발하기도 했다.

이후 문제는 커져갔지만 집행부는 특별한 대응이나 조치를 하지 않고 있었고 결국 의협 감사 중 한명은 Y 연구원의 행동이 적절하지 않았다며 이번에 징계 요구서를 접수했다.
진광길기자 kk@dailymedi.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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