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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강보험 행정비용 줄여 의료기관에 주자"
[ 2007년 11월 14일 21시 50분 ]
전체 건보재정 중 행정비용이 차지하는 비율이 높다는 비판과 함께 현행보다 행정비용을 절반으로 감소시켜 의료기관과 국민에게 혜택이 돌아가게끔 해야 한다는 의견이 제기됐다.

지난 14일 건강보장 30주년기념 국제심포지엄에서 서울대 보건대학원 양봉민 교수는 '우리제도를 위한 미래의 선택'이라는 주제발표를 통해 이와 같이 주장했다.

양봉민 교수는 "현재 전체 건보재정 중 정부기관 행정비용이 4.4%인데 이는 너무 높게 책정된 것이다"며 "따라서 현행보다 절반(2.2%) 정도의 수준으로 낮춰 절약한 비용을 의료기관과 국민들에게 혜택이 돌아갈 수 있도록 해야 할 것이다"고 밝혔다.

아울러 양 교수는"가까운 대만의 경우 우리보다 더 낮은 행정비용 비율로도 원활하게 운영되고 있다"며 "지금 이 시점에서 우리 역시 다시 한 번 행정비용을 감소시키는 것에 대해 심각하게 고민해야 할 때"라고 말했다.

양 교수에 따르면 행정비용 비율을 감소시켜야 한다는 문제제기는 양 교수가 국민건강보험공단 정책자문위원으로 있을 당시에도 공단측에 여러 차례 입장 표명을 한 바 있다고 한다.

반면 이에 대해 공단 관계자는 대만과 우리는 처한 상황이 다르다는 점을 강조했다.

공단 관계자는 "대만의 경우는 우리의 배가 되는 보험료를 걷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한국과 같은 조건이라는 전제하에서 비교하는 것은 무리가 있다"며 "만약 우리도 보험료를 대만 수준으로 걷는다면 당연히 건보재정에서 차지하는 행정비용이 낮아질 것이다"고 반박했다.

공단과 심평원의 행정구조의 비효율성에 대해서도 지적이 나왔다.

양 교수는 "보건복지부 산하 두 기관이 상호 유기적인 업무 시스템으로 돌아가는 모양새가 아니다"며 "업무에 따라서 서로 중복되는 경우가 많은데 관계자들은 이에 대해 리뷰하고 진지하게 행정구조 변화를 고려해 볼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양 교수의 행정비용 감소 주장에 대해 의료계 한 관계자는 "건보재정 적자 책임은 공급자에게만 있는 것이 아닌데 왜 정부는 낮은 수가인상으로 공급자에게 그 책임을 돌리려는지 의문이다"며 "정부 역시 내부적으로 잘못된 폐단을 시정 조치해 건보재정 위기를 함께 극복해 나가야 한다"고 밝혔다.

한편, 13~14일 동안 이틀간 열린 이번 심포지엄에서는 포괄수과제와 치과 보험실시 문제에 대해서도 많은 관심을 불러 일으켰다.

포괄수과제의 경우 동국대의료원 이석현 고문은 "일부에서 포괄수과제를 도입하려는 움직임을 보이고 있지만 공급자 입장에서 적극적으로 반대하고 있다"며 "왜냐면 의사들은 포괄수과제를 의사의 자율성을 침해하는 것이라고 판단하고 있기 때문이다"고 말했다.

또한 치과 보험처리 여부에 대해서도 논란이 많았는데 이에 대해 심평원 김창엽 원장은 "치과가 건강보험에서 제외되고 있는 것은 재정에서 기인된 장애 때문"이라고 말했고, 양봉민 교수는 "치과 보험적용에 대해 하루빨리 국민들의 합의를 일으켜 수면위로 부상시켜야 한다"고 언급했다.
김영남기자 maha@dailymedi.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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