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醫, 한의계 IMS 주장에 공세적 반박 나서
[ 2007년 11월 14일 22시 05분 ]
‘IMS 판결’과 관련, 의료계가 드디어 반기를 들었다. 대법원 상고심 승리를 위해 비상대책위원회까지 구성, 공격적인 자세를 보이고 있는 한의계에 공식적인 대응을 시작한 것.

14일 대한의사협회 의료일원화특별위원회(위원장 유용상) 측은 “최근 한방 측에서 WHO가 현대의학의 IMS를 침술의 일종으로 규정했다고 대대적으로 광고하고 있다”며 “이는 사실과 전혀 다르다”고 일침을 가했다.

더 이상 무의미한 IMS 논쟁을 접고 서울고등법원 판결에 승복하라는 의미다.

이 달 초, 양의사 불법 침시술 소송 비상대책위원회(위원장 김정곤)는 대법원에 상고이유서를 제출하며 ‘WHO에서 발간한 서적에 IMS를 침의 일종으로 구분하는 내용이 있다’며 이를 공식화하겠다고 밝혔다.

비상대책위원회는 여러 행사에서 ‘IMS는 침술행위’라는 내용을 담은 홍보물을 배포하고 전국 한의원에 이를 공급하겠다는 계획을 발표했다.

이에 대해 의료일원화특별위원회 측은 “논란이 된 문구를 보면, 한의계가 주장하는대로 IMS가 근육자침과 동일하다는 이야기와 전혀 다른 내용이라는 것을 알 수 있을 것”이라고 반박했다.

논란의 발단은 WHO가 발간한 ‘WHO INTERNATIONAL STANDARD TERMINOLOGIES ON TRADITIONAL MEDICINE IN THE WESTERN PACIFIC REGION’(WHO-IST)라는 책자.

이 책은 동아시아 전통의학의 표준용어 통일을 위해 한국과 중국, 일본 등 3개 나라가 중심이 돼 기본용어 3543개를 표준으로 선정하고 그 용어를 영문으로 번역, 정의와 해설을 기재한 일종의 ‘전통의학 용어 영문 사전’이다.

이 책에서는 ‘근육자침’을 ‘영문명 Intramuscular stimulation needling’로 번역했는데, 용어에 대한 설명은 다음과 같다.

'a needle stimulating treatment for muscle shortening in deep muscles. especially effective for chronic pain of neuropathic origin, aslo known as needling myofascial trigger points.'

의료일원화특별위원회 관계자는 “이는 대한민국의 한방뿐 아니라 중의학, 몽고의학, 티벳의학 등 모든 동양고대 의술의 근육자침을 그대로 영문 번역한 것”이라고 설명하며 “의료계에서 시행하는 IMS가 근육자침과 동일하다는 이야기와는 전혀 다르다”고 강조했다.

이어 이 관계자는 “한의학의 논리대로라면 이 책자에 있는 Traction therapy, Massage도 한방 영역이 된다”며 “이대로라면 현대의료의 물리치료가 불법이라는 어처구니 없는 결론에 도달하게 된다”고 한의계 주장의 논리적 모순을 꼬집었다.

단순히 동양고대 의술을 영문으로 표기하면서 생긴 언어상의 문제인데 이를 한의학에서 마치 'WHO가 IMS과 침술은 동일하다고 인정'한 것으로 사실을 왜곡하고 있다는 얘기다.

또한 의료일원화특별위원회 관계자는 “같은 책자에 한국의 한의학을 이렇게 정의해놨다”며 “결국 한의학은 지금까지 한방에서 선전하는 민족 고유의 것이 아니라 중국 의술에 기반을 둔 것이라는게 WHO의 공식적인 견해”라고 덧붙였다.

현재 WHO의 한의학에 대한 정의는 'the medicine traditionally parcticed in Konea, based on ancient Chinese medicine'이다.

이 관계자는 "한의계는 'IMS'에 대한 불필요한 논쟁을 접고 정체성 문제부터 생각해야 하는 것 아니냐며 비판의 목소리를 높였다.
이근주기자 gjlee@dailymedi.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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