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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인대상 무료체험 불법의료기기광고 '기승'
[ 2007년 11월 15일 03시 30분 ]
무료체험방 등에서 노인 등 취약계층 대상으로 의료기기의 거짓·과대광고를 통한 판매가 아직도 기승을 부리고 있는 것으로 드러났다.

식품의약품안전청은 지난 9월 13일부터 4주간 시·도와 합동으로 실시한 무료체험방 및 홍보물 특별 단속 결과, 총 24개소 (26개 품목)을 적발해 행정처분 등 조치했다.

이는 102개소, 107개 품목을 적발한 상반기 특별 단속 결과에 비해 크게 감소한 것. 지난 4월 5일부터 시행된 의료기기 광고사전심의제도 및 지방청별 무료체험방 운영자 교육 실시 등에 기인한 결과라는 분석이다.

하지만 무료체험방 내부에 게시된 현수막이나, 소비자 배부용 홍보물 등을 통해 근육통 완화 등으로 허가받은 의료기기를 전립선, 치매 등 각종 질병 치료에 효과가 있는 것으로 광고하면서 소비자를 현혹시키는 사례는 아직 상당 부분 상존했다.

특히 점검 결과 전단 등 홍보물, 인터넷을 통한 위반이 각각 9개소로 대부분을 차지했으며, 기타 현수막 등 게시물 4개소, 제품 용기 2개소 순으로 나타났다.

실제로 부산청에 적발된 한 의료기기 판매업소는 사업장 및 전단지에 개인용전위발생기의 허가받지 아니한 "뇌세포조직재생, 노화방지" 등의 효능효과를 광고해 김해시로부터 행정처분 조치됐다.

또 서울의 한 무료체험방은 개인용조합자극기에 대해 내부 현수막에 ‘초음파 뱃살천사’ 판넬에는 ‘지방분해의 탁월한 원리를 적용한 초음파와 저주파… 미건슬림M마스타’라고 게시하는 등 허가시의 효능, 효과와 다르게 과대광고해 행정지도 처분을 받았다.

아울러 같은 기간 실시한 주요 매체별 의료기기 광고사전심의 모니터링 결과, 총 112개 품목 중 19개 품목 (위반율 17.0%)이 사전심의를 받지 않거나, 사전심의를 받은 내용과 다르게 광고된 것으로 나타났다.

매체별로는 월간 잡지가 60.0%로 위반율이 가장 높았으며, 일간지가 45.5%, 인터넷 11.3%, TV 방송 0.0% 순으로 나타나, 주부들을 대상으로 하는 월간 여성잡지 등의 사전심의를 받지 않은 과대광고가 여전히 높았다.

식약청 의료기기관리팀 한 관계자는 “앞으로도 식약청은 의료기기 과대광고의 근절을 위해 기획단속 및 소비자 홍보·교육을 강화하고, 광고사전심의에 대한 모니터링을 지속적으로 실시하여 소비자 피해를 최소화 할 것”이라고 밝혔다.
백성주기자 paeksj@dailymedi.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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