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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리베이트 범위 심각하게 고려해야"
[ 2007년 11월 15일 21시 49분 ]
“다국적제약사 처벌에 대한 공정위의 결정은 지지하겠지만 리베이트 범위에 대해서는 심각하게 고려해야 한다.”

최근 한국다국적의약산업협회 상근부회장으로 선임된 前 전경련 전무 이규황 부회장[사진]은 15일 기자간담회를 통해 이같이 밝혔다.

이 부회장에 따르면 의료기관에 불법 리베이트를 제공한 제약사 처벌에 대해서는 다국적제약사도 예외가 될 수 없지만 일부 비현실적인 리베이트 기준은 제약산업 특성에 따라 현실적으로 개선돼야 한다는 것이다.

특히 학회 지원에 너무 엄격한 기준을 적용하면 학술정보 제공이라는 명분마저 퇴색될 우려가 있다는 지적이다.

현재 다국적제약사 가운데 징계가 확정된 BMS뿐만 아니라 징계가 예상되는 GSK, 화이자, 오츠카, 릴리, MSD 등의 경우 공정위가 지나친 비현실적인 기준을 적용하면 대부분의 제약사들이 이의를 제기할 수밖에 없다는 게 이 부회장의 예상이다.

이규황 부회장은 “이번 공정위 징계를 계기로 제약사의 학회 지원에 대한 범위가 명확해질 것으로 기대하지만 공정위는 징계에 앞서 어떤 부분이 위반됐는지, 적발된 사례가 왜 리베이트로 판단됐는지를 구체적으로 밝혀야 한다”고 강조했다.

아울러 다국적의약산업협회는 현재 공정거래규약을 마련하고 세부지침을 마련중인 한국제약협회와도 협의를 통해 세부기준을 동일하게 마련할 방침이다.

최근 제약협회는 자율준수프로그램 도입 이후 병원 발전기금 기부, 국내외 학회지원, 개별제약하 의약단체 지원 금지 등을 결의한 바 있다.

이 부회장은 “제약협회가 추진하고 있는 세부규정 가운데 대부분은 다국적의약산업협회의 공정규약과 일치하고 있다”며 “해외에서의 학회 지원에 대해서는 일부 의견 차이는 있지만 언제든 제약협회와 협의할 용의가 있다”고 말했다.

이규황 부회장은 제약산업 발전을 위해 정부의 행정절차가 보다 투명해야 한다는 의견도 제기했다.

그는 “약가 협상을 비롯해 제약산업에 대한 정부의 행정절차가 투명하지 않아 예측가능성이 떨어지는 측면이 있다”며 “어차피 결정은 정부가 하는 것이지만 진행 과정에서 제약사들과 꾸준한 커뮤니케이션을 통해 투명성을 제고할 필요가 있다”고 피력했다.

한편, 이규황 부회장은 전국경제인연합회 전무와 삼성경제연구소 부사장을 역임했으며 한국경제 연구원, 전국경제인 연합회 국제경영원(IMI) 원장으로 활동한 바 있다.
천승현기자 sh1000@dailymedi.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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