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병원 장례식장, 매머드급 철퇴 떨어진다
[ 2007년 11월 18일 21시 48분 ]
병원 장례식장 논란의 칼자루를 쥐고 있는 건교부의 입장이 알려지면서 병원계에 매머드급 파장을 몰고 올 것으로 예상된다.
18일 데일리메디가 건설교통부 측에 확인한 바에 따르면 건교부는 대법원 판결로 인해 위법 처지에 놓인 병원 장례식장들의 구제를 위해 면적을 제한하는 것으로 가닥을 잡았다.
종합병원의 경우 규모와 관계없이 △장례식장 바닥 면적이 1종 주거지역은 1500㎡(약 450평) 이내 △2,3종 주거지역은 3000㎡(약 900평) 이내 범위에서만 허용할 방침이다.
하지만 서울대, 서울아산, 세브란스, 강남성모병원 등 현재 운영 중인 대부분의 종합병원 장례식장들이 이 범위를 초과, 사실상 구제로 보기 어렵다는 분석이다.
건교부 방침대로 개정안이 마련될 경우 대부분의 종합병원들은 기존 장례식장의 철거나 축소가 불가피 한 상황이다.
이 마저도 종합병원과 요양병원에 한 해 적용받을 수 있다. 때문에 건교부의 선별 구제 대상에서 완전 제외된 병원급 의료기관들은 장례식장을 폐쇄해야 할 처지에 놓였다.
현재 주거지역에서 장례식장을 운영하고 있는 병원은 272개소로, 종합병원 166개소, 병원 93개소, 요양병원 13개소로 파악되고 있다.
하지만 병원급에서는 영안실을 장례식장으로 활용하고 있는 곳이 많아 문을 닫아야 하는 의료기관 수는 더 늘어날 것으로 추산된다.
건교부 관계자는 "그동안 실무협의를 통해 정리된 입장"이라며 "이번 주부터 열흘간 관계부처 협의를 거쳐 이 달 말 법령 개정안을 입법예고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건교부의 이 같은 입장이 전해지자 병원계는 초긴장 상태에 들어갔다.
병원협회는 최근 '병원 장례식장 관련 긴급 병원장회의'를 열고 건교부의 방침에 대해 논의하는 등 대책 마련에 부심하는 모습을 보였다.
참석자들은 사태의 심각성에 인식을 같이 하고 중소병원, 노인병원, 종합병원 등 각급 대표들로 TFT를 구성하고 병협과 함께 집중적으로 장례식장 문제를 해결해 나가기로 했다.
병원계는 앞으로 새로 지어질 병원 장례식장에 대해서는 규제를 하더라도 기존 시설은 규제 대상에서 제외시켜야 한다는 입장이다.
한 병원장은 "건교부 방침대로라면 기존 장례식장을 철거하거나 폐쇄해야 한다"며 "이는 병원과 지역민 모두에게 피해를 주는 것"이라고 토로했다.
특히 병원 장례식장을 활성화해도 부족한 마당에 오히려 폐쇄 방침을 내리는 것은 시대의 흐름을 역행하는 것이란게 병원계의 주장이다.
병협 관계자는 "전체 사망자의 65%가 병원에서 숨을 거두고 있고 그 수는 앞으로 더 늘어날 것"이라며 "사체 옮기는 것을 불경스럽게 생각하는 우리나라 전통을 감안하면 병원 장례식장은 보호받는게 마땅하다"고 피력했다.
박대진기자 djpark@dailymedi.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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