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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료사고법 제정·일반약 슈퍼판매 허용"
[ 2007년 11월 16일 03시 30분 ]
경실련이 ‘의료사고피해구제법 제정’과 ‘일반약 수퍼판매 허용’ 등을 대선정책과제로 선정해 각 정당에 전달한 것으로 알려졌다.

특히 경실련은 후보자들의 공약이 최종 확정되면 이를 평가, 공개한다는 방침을 내세우면서 정치권을 압박하고 있다.

경실련은 16일 ‘대선공약에 반영돼야 할 38개 정책과제’를 발표했다. 민생과 관련이 깊지만 이해관계가 얽히면서 해결되지 못하고 있는 분야라는 것이 단체의 설명이다.

의료분야에서는 ▲의료사고피해구제법 제정 ▲가정상비약제 슈퍼판매 허용 ▲건강보험 보장성 강화 등 크게 3가지가 선정됐다.

경실련은 ▲의료사고피해구제법 제정과 관련해서는 의료행위의 전문성과 특수성을 감안해 의료인이 자신의 무과실을 증명하는 입증책임 전환을 핵심으로 둬야 한다고 주장했다.

또 의료사고 발생 시 증거자료로 활용될 수 있는 진료기록의 위변조금지를 강제화하고 피해구제위원회 설치 및 임의조정전치제도 도입 의견도 적극 개진했다.

▲가정상비약제 슈퍼판매 허용에 대해서는 안정성이 확보된 일반의약품을 전문가들의 입증을 통해 약국외품으로 재분류해 자유판매 기반을 조성해야 한다고 역설했다.

사용상의 주의사상은 포장용기와 사용설명서 등을 개선해 환기시키고 무분별한 일반약 사용을 방지할 제도적 장치도 마련해야 한다고 설명했다.

▲건강보험 보장성 강화와 관련해서는 현행 행위별 수가제를 총액계약제로 전환하고 요양기관 당연지정도도 계약제로 바꿔야 한다고 피력했다.

또 불법 청구 행위를 철저히 차단해 건강보험 누수현상을 제거하고 의료수가 및 약가 산정 제도를 재개편해야 한다고 했다. 여기에 '단골의사제도 도입', '선택진료제 폐지' 등 그동안 의료계 주요 현안을 담고 있다.

경실련 관계자는 “공약이 확정되는 시기인 만큼 우리의 입장을 구체적으로 전달한 것”이라면서 “수용을 강제화시키지는 않겠지만 공약이 나오면 이를 평가해 국민들에게 알릴 것”이라고 했다.

한편, 의료계는 대선 후보자들과 비공식적으로 만나 의료정책에 대한 견해를 밝혀 왔지만 아직 문서상으로 공식 전달하지는 않은 것으로 전해졌다.
진광길기자 kk@dailymedi.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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