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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의료재단, 척추고정수술 삭감 소송 패소
[ 2007년 11월 16일 06시 00분 ]
무분별한 척추고정술 비용 삭감은 정당하다는 법원의 판결에 대해 심평원이 타당하는 입장을 표명했다.

건강보험심사평가원(원장 김창엽)은 16일 S의료재단이 환자 2명에게 척추고정술을 시술하고 청구한 요양급여비용을 삭감한 것은 부당하다며 심평원을 상대로 낸 보험급여비용삭감처분취소 소송에서 2007년 11월 8일자로 원고 패소판결했다고 밝혔다.

이번 판결과 관련, 심평원 관계자는 “이는 진료의 적정성에 관한 입증책임이 의료기관에게 있음을 판시하면서 척추고정술의 만연에 대해 경종을 울린 것이다”고 지적했다.

아울러 그는 “한정된 자원으로 운영되고 있는 국민건강보험제도에 있어 가정 경제적이고 비용효과적인 적정한 진료방법이 선택돼야 한다”며 “요양급여기준 및 그 세부사항에서 인정하는 요양급여만이 그 비용을 지급받을 수 있다”고 말했다.

재판을 맡은 서울고법 특별 7부는 "의료행위의 적정성을 판단함에 있어서는 그 질병의 경중과 자연적 경과 등에 대해 행해지는 치료행위의 효과 및 그에 수반하는 비용과 위험의 정도가 비교돼야 한다"고 설명했다.

재판부는 “척추고정술이 급증해 그 비용에 관한 경제적 부담도 늘어나게 되는 점과 해당 환자들의 나이나 그 당시의 상태등 제반사정을 종합해 볼 때 시술이 필요한 소견을 확인할 수 없다”며 “척추고정술에 관한 심사기준 중 어느 항목에도 해당한다고 볼 수 없으므로 요양급여비용삭감처분은 정당하다”고 밝혔다.

한편, S의료재단은 지난 2002년 2명의 환자에게 척추고정술을 시행한 뒤 각 900여만원씩의 요양급여비용 심사를 건강보험심사평가원에 청구했으나 각 220여만원과 620여만원을 삭감당하자 소송을 낸 바 있다.
김영남기자 maha@dailymedi.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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