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마약류 관리 위반 의·약사 처벌 완화
[ 2007년 11월 16일 12시 00분 ]
병의원과 약국에서 취급하는 마약 및 향정신성의약품에 대한 위반사항이 경미한 경우 과태료로 대처될 전망이다.

16일 보건복지위원회는 제4차 법안심사소위원회를 열고 정형근 의원이 발의한 의료용 향정신성의약품 이용 및 관리에 관한 법률안을 폐기하고 이 중 핵심사항인 현행 형벌사항 중 사안이 경미할 경우 과태료를 부과하는 것을 골자로 마약류 관리법을 개정하기로 결정했다.

이에 따라 앞으로 의료기관에서 마약류 관리 중 경미한 위반사항이 발생하게 될 경우 징역형의 현행 처벌에서 벗어나 500만원의 과태료를 부과하게 되는 방향으로 법 개정이 추진된다.

이는 현행 법률이 의·약사들의 단순 실수로 인한 마약류 관리 위반을 마약사범으로 몰고가는 과대처벌 경향이 있다는 의견에 따른 것이다.

법 개정이 될 경우 의·약사들의 마약 및 향정신성의약품의 효율적 관리가 가능해질 것으로 보인다.

아울러 법안소위는 정부가 제출한 '마약관리 일부개정안'과 정형근 의원의 '의료용 향정약 관리법안', 김춘진 의원의 '마약류 환각물질 남용자 및 중독자 치료에 관한 법률안'을 묶어 마약류 일부 개정안 대안을 만들어 오는 20일 복지위 전체회의에 상정할 방침이다.
이승재기자 leesj@dailymedi.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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