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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학병원 '원외처방 약제비 환수소송' 임박
[ 2007년 11월 16일 22시 25분 ]
사립대학병원장협의회(회장 세브란스병원 박창일 원장, 이하 사병협)이 조만간 국민건강보험공단을 상대로 원외처방 약제비 환수소송을 진행할 것으로 보인다.
총 50여개 대학병원 중 아직까지 소송 관련 서류를 제출하지 않은 15개 병원만 참여하면 이달 중 소송을 제기할 것으로 전망된다.
대외벌률사무소 전현의 변호사는 16일 제주 신라호텔에서 개최된 '제3회 사립대학병원장협의회 워크숍'에서 "원래 이번 주 소장을 접수하기로 돼 있는데 15개 병원이 서류를 제출하지 않아 지연되고 있다"고 말했다.
전 변호사는 "의사들 처방이 환자들의 치료를 위해 꼭 필요한 경우이고 이를 의학적으로 잘 설득하면 승소 가능성이 높다"고 강조했다.
그동안 의료계는 의사의 원외처방으로 공단이 손해를 입어도 보험급여비용을 받는 약국 대신 병원이 책임을 져야한다는데 불만을 표출해 왔다.
더욱이 지난해 전남 J 이비인후과가 원외처방 약제비 환수소송에서 무효판결을 받으면서 올해 10월까지 병원 2곳과 S병원이 이에 대한 소송을 제기한 상태.
당시 대법원은 "공단이 보험급여비용을 받지도 않은 원고로부터 직접 부당 이득금을 징수한 처분은 의무자로 규정되지 않은 자에 대해 행한 것으로 명백히 무효"라고 판결 이유를 밝혔다.
여기에 사병협 역시 원외처방 약제비 환수소송을 검토해 왔으며 지난 10월 1일 임원회의에서 소송에 대한 구체적인 논의를 나누고 11월 중순 소송을 제기하기로 결정했다.
하지만 15개 병원이 소송을 위한 서류를 제출하지 않아 일정이 늦춰진 것.
전 변호사는 "(사병협에서)소송을 제기하면 그 동안 진행된 다른 병원 소송과 일괄적으로 처리될 것"이라며 "의학적 측면을 검증하기 위해 병원들의 도움이 필요하다"고 설명했다.
그는 이어 "의사들을 법정에 불러 증인 심문할 예정이며 진료기록 감정도 필요하다"며 소송이 진행될 경우 병원장들의 적극적은 협조를 당부했다.
그러나 전 변호사는 이번 소송이 쉽지 않을 수 있다는 점도 언급했다.
건강보험공단이 원외처방 환수 소송에 패소하면서 이를 의사의 과잉 처방이라는 이유로 들어 요양기관 급여 청구액을 지급하지 않기 때문.
전 변호사는 "건보공단이 원외처방에 대해 불법행위라는 이유를 들어 요양급여를 지급하지 않고 있다"면서 "일본에 이와 유사한 사례가 있는 만큼 소송이 쉽지 않을 수 있다"고 말했다.
한편, 사병협의 소송 이후 중소병원들의 소송이 줄을 이을 것으로 예상된다. 중소병원 의료기관들이 공단과 심평원에 대한 심적부담으로 소송제기를 꺼리는데 사병협이 소송을 제기할 경우 뒤이어 소를 제기할 가능성이 높기 때문.
전 변호사는 "소송과 관련해 현재 31곳의 의료기관이 이의를 제기한 만큼 사병협에서 소송을 제기할 경우 뒤따라 소송을 제기할 병원들이 많을 것으로 보인다"고 예상했다.
박진섭기자 phonmuzel@dailymedi.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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