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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년이후 '4월 수가계약' 현실화 주목
[ 2007년 11월 18일 21시 59분 ]
지난 10월 26일부터 11월 13일까지 총 6차례 열린 제도개선소위에서 4월 수가 계약제와 수가조정 방식 개선에 대해 공급자와 공익간의 의견 일치를 봤던 것으로 확인됐다.

복지부 내부자료에 따르면 공익측은 수가 및 보험료 인상시기를 조정해야 한다는 입장을 표명했다고 한다.

즉, 정부 예산 반영시기를 고려해 조기 조정(4월 수가계약)해야 한다는 것.

4월 수가계약제의 경우는 지난 10월 23일 1차 건정심회의에서 의협에서 주장한 바 있다.

당시 의협 좌훈정 이사는 “의협은 4월 수가계약 제도를 건의했는데 복지부측이 긍정적인 입장을 보였다”고 밝힌 적 있다.

또한 공익측은 수가 조정방식 개선방법과 관련해 물가, 소득상승률 등에 연동한 환산지수자동조정방안을 개발하자는 새로운 대안을 제시하기도 했다.

당초 공급자측은 공단에서 제시한 총액 2%의 근거가 부족해 수용할 수 없다는 입장을 밝혔으며 물가 및 임금상승률을 고려한 인상이 필요하다는 문제제기를 한 바 있다.

수가 조정방식 개선은 공급자측에서 지난 제도개선소위에서 계속해서 주장하고 있는 사항인데 공익측이 이에 대해 공감을 했다는 것에 그 의의가 있을 것이다.

반면 공급자는 일부 제도개선 사항과 관련해 여전히 가입자측과 상호 날을 세우고 있는데 주요 골자는 진료비 지불체계 개편방안으로 ▲포괄수과제 전면 시행 ▲주치의제도 도입 ▲요양기관 계약제 ▲총액계약제 등이다.

이외에도 가입자측은 ▲보험료 부과체계 개선을 통한 부과기반 확대방안 강구 ▲ 차상위계층 건보 전환 반대 ▲법정 국고 지원기준 준수 방안 ▲기존병상수 비율 80% 수준 조정 등에 대해서도 의견을 내놓은 것으로 알려졌다.

한편, 수가 조정방식 개선 및 진료비 지불체계 개편 등 제도개선에 필요한 과제에 대해서는 올해 12월부터 제도개선소위를 통해 계속해서 논의할 예정이라고 소위 관계자는 전했다.
김영남기자 maha@dailymedi.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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