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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유-MSD 분쟁서 MSD 勝(승)
[ 2007년 11월 19일 03시 05분 ]
다윗과 골리앗의 싸움으로 업계의 관심을 모았던 유유와 MSD의 특허분쟁 결과 MSD가 판정승했다.

최근 특허심판원이 유유가 ‘MSD의 포사맥스 플러스가 맥스마빌의 특허를 침해했다’며 제기한 권리범위확인심판청구를 기각한 것.

유유는 포사맥스 플러스의 성분 가운데 비타민D3가 체내에 작용하는 기전이 맥스마빌과 유사하다며 지난 6월 특허심판원에 한국MSD를 상대로 권리범위 확인심판을 청구한 바 있다.

심판원은 “맥스마빌의 특허가 이미 1999년 출원 당시 공지된 기술이므로 권리범위를 인정할 수 없기 때문에 포사맥스플러스와 구체적인 대비가 없어도 권리범위에 속하지 않는다”며 기각 이유를 설명했다.

칼시트리올이라는 활성화 성분을 함유, 비타민D3를 따로 복용하지 않아도 되는 맥스마빌의 특징이 사실상 특허보호 범위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해석한 것.

이번 판결에 대해 한국MSD 측은 적극적으로 환영하면서도 유유가 제기한 심판이 권리행사의 남용이라고 비판했다.

MSD는 “정당한 특허권은 법적으로 충분히 보호돼야 한다고 생각하지만 이번 사안과 같이 법적 요건을 갖추지 못한 특허권에 기한한 근거없는 권리행사는 허용돼서는 안된다”고 밝혔다.

한편, 유유 측은 “아직 판결문을 받아보지 않았다”며 추후 공식 입장을 밝히기로 했다.
천승현기자 sh1000@dailymedi.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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