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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대병원, 개정 장기이식법 적용 시술 성공
[ 2007년 11월 19일 03시 10분 ]
건국대학교병원 장기이식센터(소장 윤익진)가 장기이식 관련 법안 개정 이후 장기이식 수술을 처음으로 적용, 새로운 삶을 시작한 환자가 있어 관심을 모은다.

기존 법안에 의하면 병원에 뇌사자가 발생했을 경우 뇌사판정대상자관리전문기관(HOPO:Hospital of Organ Procurement Organization)으로 환자를 이송하게 돼 있다.

그러면 장기적출을 할 수 있는 호포병원은 신장(腎臟)에 한해 신장이식이 필요한 환자에게 우선적으로 이식을 할 수 있는 권한을 부여받을 수 있었다.

하지만 개정된 법안에 따라 뇌사자를 의뢰한 병원에서 우선적으로 신장을 받을 수 있게 된 것. 건국대병원은 지난 3일 뇌사판정대상자관리전문기관으로 뇌사자를 의뢰했으며 이 환자의 신장을 기증받아 4일 신장이식수술을 실시한 바 있다.

병원측은 “신장이식을 받은 53세 여자 강모씨는 이미 2006년 한 차례 신장이식을 받았지만 회복되지 않고 만성 신부전을 앓아오다가 이번 수술을 통해 신장 기능이 안정, 빠르게 회복되고 있는 상태”라고 전했다.

장기이식센터 소장 윤익진 교수(외과)는 “장기기증을 활성화하기 위해 늘 고심하고 있다”면서 “의뢰 병원에 신장을 하나 더 기증해 주는 이번 개정 법안을 통해 의뢰병원이 뇌사자를 의뢰할 때도 더 적극적으로 임하게 될 것”이라고 말했다.

건대병원이 의뢰한 뇌사자는 간이식이 필요한 또 한 생명을 살리기도 했다. 만성 B형간염으로 간경화 말기를 진단받은 32세 권모씨는 16세부터 B형 간염 보균자였다.

병원측은 “권 씨는 자발성복막염으로 건국대병원 중환자실에 입원하여 간이식만을 간절히 기다려왔다”면서 “간이식 응급도 1순위로 등록돼 있었고, 지난 4일 뇌사자와 여러 조건이 부합해 10시간 동안의 수술을 통해 새로운 간을 이식받고 새 삶을 시작했다”고 말했다.

윤익진 교수는 “건국대병원에서 실시한 최초의 다장기 이식수술로서 간과 신장을 모두 적출한 후에는 최단 시간에 이식을 해줘야 성적이 좋다”면서 “한 곳에서 두 장기의 이식을 빠른 시간 내 성공적으로 잘 치러냈다는 것에서 의의가 있다”고 소회를 밝혔다.

한편, 건국대병원은 개원 11개월만에 성공적으로 간 이식 수술을 실시한 이래로 11월 15일 현재, 간이식 12건, 신장이식 8건, 조혈모세포이식 13건을 시행했다.
정숙경기자 jsk6931@dailymedi.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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