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醫·齒·韓, 의료광고기준심의委 본격 가동
[ 2007년 11월 19일 03시 05분 ]
대한의사협회와 대한치과의사협회, 대한한의사협회가 각각 운영하고 있는 의료광고심의위원회의 상위기구인 '의료광고기준조정심의위원회(이하 조정위)'가 본격 가동된 것으로 알려졌다.

복지부 및 의료계에 따르면 조정위는 지난 16일 첫 회의를 열고 한형일 의협 의료광고심의위원장을 위워장으로 선임하고 향후 활동 계획에 대한 가이드라인을 잡았다.

위원은 알려진 대로 모두 7명으로 확정됐다.

의협에서는 한형일 위원장과 허감 영상의학회 전 이사장 등 2명이, 한의사협회(문병일)와 치과의사협회(김철수)는 현재 각 단체 광고심의위원장들이 참여한다.

여기에 이경권 변호사, 소비자시민모임 김자혜 사무총장, 광고전문가 1명이 비의료인 위원으로 활동한다.

사무국은 의협 심의위원회에 두기로 했으며 조정위는 분기별로 정기 모임를 개최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지만 긴급한 사안이 발생할 경우에도 회의를 소집키로 했다.

한형일 위원장은 "3단체 심의 기준이 달라 논란이 있는 경우가 있다"면서 "이를 조정하고 합의점을 찾는 역할을 수행하게 될 것"이라고 강조했다.

그는 또 "과학적인 근거가 광고 여부의 기준이 돼야 할 것"이라면서 "고시에 입각한 심의 활동을 할 것이다"고 피력했다.
진광길기자 kk@dailymedi.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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