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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나라당 퇴장한 '의료사고법' 통과되나
[ 2007년 11월 19일 03시 13분 ]
지난 16일 한나라당 의원들의 퇴장으로 의결되지 못 한 의료사고피해구제법이 오늘(19일)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법안소위 안건 중 별첨으로 첨부돼 의결 여부에 관심이 모아지고 있다.

내일(20일) 전체회의가 예정된 만큼 법안소위가 이날 법안을 의결하면 곧장 전체회의로 상정된다.

하지만 법안 의결은 여전히 불투명한 상황이다. 지난 법안소위에서 한나라당 의원들이 퇴장하면서 논의 자체가 이뤄지지 않았고 이번 법안소위에서도 법안이 정규 안건이 아닌 별첨으로 첨부됐기 때문.

19일 대통합민주신당 관계자는 "지난번처럼 한나라당에서 법안 의결을 반대하면 (법안 통과가)쉽지 않을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법안을 의결하기 위해선 4명의 의원들이 동의해야 되기 때문에 대통합민주신당 의원 3명만으로 통과할 수 없다는 말이다.

한나라당측도 법안 의결에 부정적인 반응이다.

국회 한나라당 관계자는 "법안소위 상정 법안을 대통합민주신당에서 결정했기 때문에 법안이 올라온다는 말을 듣지 못했다"고 말했다.

이 관계자는 "의료사고법이 중간에 올라오면 법안소위 자체가 무산될 가능성이 있어 따로 올린 것 같다"고 개인적인 의견을 피력했다.

국회 관계자는 "한나라당에서 합의할 경우 (법안을)논의될 수 있을 것"이라며 "정식안건으로 올라온 것이 아니기 때문에 법안소위가 열려야 법안을 논의할 지 알 수 있다"고 설명했다.

이처럼 의료계의 쟁점 법안인 의료사고피해구제법의 법안소위 의결이 불명확해지면서 20일 전체회의에 위원장 직권 상정 가능성이 더욱 높아지고 있다.

한편, 시민단체가 이번 법안의 핵심쟁점인 입증책임 전환을 두고 국회를 압박했다.

의료사고피해구제법 제정을 위한 시민연대는 19일 오전 긴급항의문을 통해 "의료계의 눈치보기로 얼룩진 국회 보건복지위 법안소위에 강력 항의한다"면서 "입증책임전환 규정을 무력화시키는 분배 혹은 완화 주장에 강력히 반대한다"고 밝혔다.
박진섭기자 phonmuzel@dailymedi.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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