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政, 징수공단 신설…민영보험 확대 포석인가
[ 2007년 11월 19일 21시 51분 ]
'사회보험료 부과 등에 관한 법률(일명 통합징수법)이 19일 국회 법안 소위에서 통과되자 공단 직장노조 및 사회보험노조의 반발이 더욱 거세질 전망이다.

또한 현재 공단 내부적으로도 징수공단 신설과 관련해 이는 민영보험의 활성화를 위한 정부의 의도적인 추진이라며 불만의 목소리가 높은 것으로 드러났다.

공단 관계자는 "정부가 징수공단을 추진하려는 배경에는 공보험인 건강보험조차도 시장논리에 맞기겠다는 의도가 포석된 것이다"며 "이렇게 되면 민영보험이 활기를 띄게 될 것이고 30년 동안 국민 건강보장에 앞장서 온 국민건강보험공단의 설 자리가 없어지게 돼 보장성 강화도 하루아침에 흔들리고 말 것이다"고 주장했다.

아울러 그는 "징수공단 통합 추진은 민영보험사들의 입김이 크게 작용한 것으로 판단하고 있다"며 "공보험의 축소는 결국 국민건강 보장에 악영향을 끼칠 것이 뻔하다"고 강조했다.

이 관계자에 따르면 징수공단 신설은 민영보험이 활성화된 미국의 제도를 무턱대고 따르려는 현 정부의 잘못된 정책이라고 한다.

이 관계자는 "미국의 제도를 여과 없이 받아들이면 국민들의 의료서비스 문턱은 턱없이 높아지게 된다"며 "미국의 경우는 의료서비스 비용이 국내와 비교했을 때 매우 비싸 미국 현지 교포들도 국내에 들어와 치료를 받을 때가 비일비재하다"고 언급했다.

통합징수법은 보건복지부가 아니라 재정경제부와 기획예산처에서 적극 추진하고 있고, 징수공단 관장은 국세청으로 예정돼 있다.

이에 대해 공단 관계자는 "재경부는 한미 FTA와 의료시장 개방, 영리병원 허용, 민간보험 활성화의 총지휘 본부이고 기획예산처는 복지예산을 총량으로 규제하는 곳이다"며 "또한 국세청은 최근 청장이 뇌물 수수혐의로 구속됐고, 소득파악을 제대로 못해 불법 편법 탈세를 근절시키지 못하고 있다"고 불만을 토로했다.

이 관계자는 또한 "기존의 4대 사회보험노조의 안정적인 운영을 전제로 노인장기요양보험 등 새로운 제도의 연착륙을 목표로 하는 이 시점에서 내용도 준비도 없는 징수공단 신설은 사회보험제도의 동반 부실화의 결과를 초래할 수 있다"며 "정권말기에 무리하게 강행하기보다는 충분한 대안검토와 사회적 합의를 거쳐야 한다"고 지적했다.

19일 열린 국회 재정경제위원회 법안심사소위에서 통합징수법 통과에 대해 민주당과 대통합민주신당에서 각각 찬성 4표를 던졌고, 한나라당에서는 퇴장 1명(반대입장 표명), 기권 1명, 불참 1명이라는 결과가 나왔다.

정부는 오는 21일(수) 재경위 전체회의를 거쳐 오는 23일 본회의에서 이 법안을 처리할 방침인 것으로 보인다.

당초 공단 노조는 19일 총파업을 시작으로 오는 23일까지 국회앞 연대집회 및 천막농성등의 방법으로 파업을 이어갈 예정이었지만, 이번 소위 통과로 대선기간까지 연장한다는 계획을 밝혔다.

공단 노조 관계자는 "1차 목표는 전체회의에서 이 법안을 부결시키는 것이다"며 "하지만 상황이 여의치 않을 경우 국민들의 관심이 집중된 대선기간 동안 이 법안의 폐단을 적극 홍보해 법안소위에서 재검토하도록 할 것이다"고 말했다.
김영남기자 maha@dailymedi.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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