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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료사고법·의료법 개정안 연내 처리 희박
[ 2007년 11월 19일 21시 53분 ]
최근 국회 보건복지위 법안소위에 계류 중인 의료사고피해구제법과 오늘(20일) 전체회의 상정을 앞 둔 의료법 전부개정법률안 처리가 내년께나 가능할 것으로 보인다.

의료사고법의 경우 한나라당이 법안 논의를 거부하고 있으며, 의료법은 처리하기 힘들다는 의견이 지배적이다.

19일 보건복지위 관계자는 “내일 의료사고법이 전체회의에 상정될 가능성은 매우 낮다”면서 “사실상 올 해 마지막 전체회의인 만큼 내년에나 논의할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이 관계자는 “의료사고법의 경우 한나라당은 물론 지난 16일 이후 시민단체까지 반대하고 있어 국회도 쉽게 상정할 수 있는 입장이 못 된다”고 언급했다.

또 의료법 개정안에 대해선 “전체회의 상정에 의미가 있는 만큼 연내 처리보다 내년 2월 처리에 무게를 두고 있다”고 법안처리 일정을 설명했다.

국회 보건복지위 법안소위는 19일 회의에서도 의료사고법을 정식안건으로 논의하지 못했다.

이날 한나라당 의원들은 상정된 안건 순으로 회의를 진행하자며 사실상 의료사고법 논의를 또 다시 거부했다.

대통합민주신당은 법안소위 파행을 우려해 이를 받아들여 8시간 동안 진행된 회의에서 의료사고법은 일정 논의되지 않았다.

이에 전체회의 상정이 불가능하다는 의견이 나온 것.

특히 지난 16일 의료사고법 핵심 쟁점인 입증책임이 완화되고 형사처벌특례 등을 이유로 시민단체들이 법안 통과를 반대하고 나서 법안 논의 자체가 어렵게 됐다.

의료법 역시 전체회의에 상정돼도 법안을 논의할 시간이 부족하고 더욱이 법안을 두고 논란이 있기 때문에 법안 통과가 어려울 것으로 예상된다.

국회 관계자는 “(내일 전체회의를)올해 마지막 전체회의로 볼 수 있기 때문에 법안 처리는 내년 2월에나 가능할 것”이라고 조심스럽게 예상했다.

한편, 이와는 달리 의료사고법이 위원장 직권으로 상정돼 처리될 수 있다는 의견도 제기된다.

20일 오전 10시 예정된 전체회의가 소위 일정으로 2시로 연기되면서 그 사이 막판 협의가 가능할 수 있다는 것이다.

국회 다른 관계자는 “의원들이 합의를 이루면 의결도 가능하기 때문에 처리될 수도 있다”고 그 가능성을 배제하지 않았다.
박진섭기자 phonmuzel@dailymedi.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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