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진단용방사선 안전관리 업무 대폭 개선
[ 2007년 11월 20일 02시 47분 ]
방사선관계종사자에 대한 개인피폭선량계의 분실 및 파손시 측정기관의 장이 각각 분리돼 이중 보고에 따른 행정력 낭비 사례가 개선될 전망이다.

또 시험장비의 정도관리를 국가표준기본법에 따르도록 관련 조문을 합리화해 진단용방사선 안전관리 업무의 투명성이 확보될 것으로 보인다.

식품의약품안전청은 이중 보고에 의한 행정의 효율성을 높이는 내용을 골자로 ‘진단용방사선안전관리규정(식품의약품안전청고시 제2005-56호, 2005. 10. 13.)’을 개정고시 한다고 20일 밝혔다.

고시에 따르면 먼저 개인피폭선량계의 분실과 파손시 측정기관장이 분리해 통보하는 불편에 대해 분실통보와 파손통보의 시일을 통합, 한번에 통보하도록 규정을 개정했다.

아울러 시험장비의 정도관리를 국가표준기본법에 따르도록 관련 조문을 합리화해 진단용방사선 안전관리 업무의 투명성을 확보했으며, 진단용방사선 안전관리에 대한 자문을 구하기 위해 식약청 내에 진단용방사선안전관리자문위원회를 두는 등 행정의 효율성을 높였다.

실제 위원회는 10인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하고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했으며, 자문위원은 진단방사선분야에 대한 전문지식과 경험이 풍부한 자 및 관련단체에서 추천한자 중 청장이 위촉한다는 방침이다.

이밖에 방사선관계종사자의 피폭선량 관리 부분에 있어서는 측정기관의 장은 착용기간이 경과한 피폭선량계의 소지자로부터 티·엘배지는 2개월, 필름배지는 1개월이 초과할 때까지 회수되지 아니한 경우 미회수 선량계 착용자 명단을 5일 이내에 해당 의료기관의 개설자 또는 관리자에게 통보해야 한다.

통보일로부터 15일 이내에 회수되지 않을 경우 분실선량계로 보며 그 명단을 5일 이내에 청장, 시장·군수·구청장 및 해당 의료기관의 개설자 또는 관리자에게 통보해야 한다.

측정기관의 장은 개인피폭선량계가 파손선량계로 확인된 경우에는 분실선량계 통보와 함께 청장, 시장·군수·구청장 및 해당 의료기관의 개설자 또는 관리자에게 이를 알려야 한다.

청장은 해당 방사선관계종사자에 대해 개인피폭선량계의 파손 및 분실 기간 동안 최근 1년 간 평균선량에 비례해 선량을 산출 부여한다.

측정기관의 장은 측정 분기 내에 의료기관으로부터 파손 혹은 분실 선량계로 통지받아 확인된 경우 확인된 날로부터 3일 이내에 해당 의료기관에 대체 개인피폭선량계를 송부해 해당 분기의 잔여 기간동안 피폭선량측정이 이뤄지도록 해야 한다.
백성주기자 paeksj@dailymedi.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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