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향정신성藥 관리 실수 등 처벌 완화
[ 2007년 11월 20일 07시 43분 ]
향정신성의약품의 단순한 관리실수로 인해 그동안 벌금 등 형사처벌에 처해졌던 의·약사들이 속박에서 벗어나게 될 것으로 보인다.

국회 보건복지위원회는 20일 '마약류관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을 통과시켰다.

법안은 그동안 의료기관과 약국이 의료용 향정신성의약품 관리소홀로 엄중한 처벌됐던 것을 단순실수에 한해 형사처벌 대신 과태료로 벌칙 규정을 완화한 것이다.

구체적으로 경미한 과실로 인해 의료기관이나 약국이 징역이나 벌금형 등에 처해졌던 것을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한다는 내용이다.

법안이 전체회의를 통과, 형사처벌에서 과태료로 전환된 경우는 ▲향정신성의약품의 판매·접수시 장부작성 및 비치의무 위반 ▲의료기관에서 투약한 마약류에 대한 마약류 관리자의 기록의무 위반 ▲마약류 취급자의 휴·폐업시 허가 관청에 신고의무 위반 ▲향정신성의약품 수출입시 식약청장 보고의무 위반 등이다.
박진섭기자 phonmuzel@dailymedi.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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