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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사·시민·의원도 "의료법 개정 반대"
[ 2007년 11월 20일 02시 47분 ]
보건의료계와 시민단체, 민주노동당 현애자 의원이 의료법 전부개정안 철폐를 주장하고 나섰다.

이들은 모두 오늘(20일) 전체회의에 상정된 의료법 개정안이 국민의 의료권을 침해하며 공공재 성격의 의료가 상업화 될 수 있다고 우려했다.

20일 보건의료계과 의료연대회의, 현애자 의원은 국회 정론관에서 의료법 개정안 전면폐기를 촉구하는 기자회견을 가졌다.

대한의사협회와 치과의사협회, 한의사협회, 간호조무사협회 등 보건의료계 4단체는 이날 기자회견에서 "보건의료단체가 강력하게 반대해 온 의료법 개정안을 보건복지위가 혼란한 정국을 틈타 기습 처리하려는 움직임을 보이고 있다"고 사태의 심각성을 전했다.

4단체는 "(개정안의)일방적이고 편향된 의료산업화는 일차 의료기관의 도산을 촉진하고 대형병원의 주머니를 불리며 의료전달체계의 붕괴를 초래, 결국 국민건강을 심각하게 훼손하게 될 것"이라고 경고했다.

또 "국민 건강은 물론 재정적 파탄을 가져오게 될 것"이라고 강조하고 "국민과 의료계의 불신이 초래되고 이로 인해 악순환 구조가 형성되는 심각한 문제점을 안고 있다"고 말했다.

4단체는 마지막으로 의료법 개정안이 기습 처리될 경우 57만 보건의료인과 가족들이 강력하게 투쟁하겠다며 의료법 개정안 반대 의견을 다시금 언급했다.

이에 앞서 기자회견을 가진 현애자 의원과 의료연대회의는 의료법 개정안 중 의료기관의 부대사업 확대 조항에 대해 의료기관들이 환자 치료보다 부대사업에 열중할 것이라며 특히 민간보험 활성화를 두고 "국민 의료비가 폭증할 것"이라고 지적했다.

현애자 의원은 "17대 국회에서 건강보험제도 근간을 뒤흔드는 법 개정 움직임이 시시때때로 벌어지고 있다"면서 "영리법인 의료기관 내용을 담은 이번 법안은 의료계에서도 찬반논란이 지속되고 있다"고 설명했다.

현 의원은 "국가와 사회가 당연히 책임져야 될 건강권이 시장 논리에 맡겨지고 직능단체의 의견도 무시한 채 추진되고 있다"며 의료법 개정안 제고를 촉구했다.

의료연대회의는 의료법 개정안을 '미래세대에 대한 재앙'이라고 규정하며 철폐를 주장했다.

의료연대회의는 이 자리에서 의료법 개악에 반대하는 2만 3244명의 국민서명을 현 의원에게 전달했다.

보건의료단체와 시민단체가 법안 처리를 강력하게 반대하고 있는 가운데 국회 보건복지위가 이날 오후 2시 예정된 전체회의에서 의료법 개정안을 어떻게 처리할 지 관심이 모아지고 있다.
박진섭기자 phonmuzel@dailymedi.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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