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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정심 표결 수가에 '언더 마진' 포함될까
[ 2007년 11월 20일 03시 35분 ]
“의료수가가 건정심 표결처리로 넘어갈 경우 과연 정부 제시안은 얼마일까?”

내년도 의료수가에 대한 협상이 사실상 결렬된 가운데 이제 관심은 건강정책심의위원회의 표결 처리로 쏠리고 있다. 핵심은 과연 정부로 대표되는 공익단체가 제시할 '수가 인상폭'.

특히 공익대표 인상안에 종전 건강보험공단이 제시한 언더 마진이 포함될 지 여부는 건정심 수가 결정에 있어 최대 관전 포인트가 될 전망이다.

공단은 유형별 협상이 진행된 때 공식적으로는 의협에 2.29% 인상폭을 내세웠다. 하지만 의협은 이에 강력 저항했고 이에 공단은 만약 건정심으로 넘기지 않고 자신들과 협상을 마무리하면 여기에 2.1%를 더해 2.5%를 주겠다는 입장을 보였었다.

공단 제시안이 사실상 공식 입장인 2.29%와 일종의 언더 테이블 마진이 포함된 2.5% 등 두 가지인 것.

이는 건정심 표결처리에서 정부 최종안의 기초가 될 것인 만큼 시사하는 바가 크다. 어느 쪽이 선택되느냐에 따라 의원급들의 희비가 엇갈릴 수 있기 때문.

의료계 관계자는 “공익단체가 들고 나올 표결처리 안은 공단 기준에서 1%정도 인상된 내용일 것으로 예상된다”며 “만약 공식입장이 기준이 되면 손해가 이만저만이 아니다”고 토로했다.

결국 공익대표가 2.29%를 기준으로 인상폭을 조정한다면 인상이 된다고 해도 2.5%에는 미치지 못할 것이기 때문에 회원들의 불만이 폭발할 것이란 점을 내비친 것.

또 다른 의료인은 “명분도 중요하지만 현장에서는 1%가 아쉽다. 주는 것도 못 받아먹는 꼴은 반드시 막아야 할 것이다”고 강조했다.

이에 대해 의협은 중요한 것은 수치가 아니라 명분을 쌓는 것이라는 점을 분명히 하고 있다.

의협 관계자는 “만약 표결처리 전 사인을 하면 향후 수가 협상에서 싸움의 명분을 잃는 것”이라며 “진정한 협상, 발전된 제도를 위한 행보로 회원들이 이해해 줘야 할 것”이라고 역설했다.

한편, 건정심은 21일 의료수가를 최종 마무리하겠다는 방침이어서 이날 표결처리가 이뤄질 공산이 큰 것으로 전해지고 있다.
진광길기자 kk@dailymedi.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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