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말 많고 탈 많은 '의료법 개정안' 내년으로
[ 2007년 11월 20일 22시 10분 ]
국회 보건복지위 전체회의에 상정되면서 논란이 일었던 의료법 전부개정법률안의 법안소위 회부가 내년으로 넘어갔다.

현애자 의원(민주노동당)과 양승조 의원(대통합민주신당) 등 일부 의원들이 개정안에 대한 관련 단체들의 반대의견을 이유를 들며 제동을 걸었고 복지위 의원 대부분이 자리를 떠 처리가 되지 않은 것.

20일 국회 보건복지위 김태홍 위원장은 이날 상정된 법안에 대한 검토보고 이후 대체토론을 마치면서 (상정된 법안들을)내년에 처리한다고 밝혔다.

이날 전체회의에는 의료계의 쟁점 법안인 의료법 전부개정안이 상정됐다.

상정 소식이 전해지면서 오전 11시부터 시민단체가 법안 폐기 기자회견을 가졌고 이어 의협과 한의협, 치협, 간호조무사협 등 보건의료단체들도 기자회견을 갖고 법안 철폐를 주장했다.

또 전체회의에선 현애자 의원이 법안 입법과정을 문제로 들며 "관련 단체와 국민들의 의견수렴 없는 졸속적인 입법과정"이라고 비난하며 법 제정으로 인한 문제점들을 지적했다.

양승조 의원은 "개정안을 찬성하는 곳이 어디있느냐"면서 "(복지위에서)관련 단체와 시민단체의 대화를 요구했는데 이들이 여전히 반대하고 있다"고 문제 삼았다.

양 의원은 또 "반대 의견이 많은데 찬성하고 공감하는 쪽의 의견도 모아야 된다"면서 "이를 수치화 할 수 있으면 수치화해야 된다"고 주장했다.

이어 "심의들어가기 전에 관련 단체와 협의해 집약된 의견을 심의 과정에서 충분히 설명하도록 해야 한다"고 거듭 강조했다.

이에 복지부 변재진 장관은 "개정안을 전부 반대하는 입장은 없다"면서 "국민의 권리 보호를 위해 국회에서 결정해야 된다"며 법안 처리를 촉구했다.

일부 의원들과 복지부가 개정안 처리를 두고 대립각을 세운 가운데 대부분의 의원들이 자리를 떠나 김태홍 위원장은 내년 임시국회에서 법안을 처리하겠다고 말했다.

한편, 개정안 처리가 내년으로 늦춰지면서 사실상 참여정부내 의결이 불가능하다는 의견도 나오고 있다.

국회 한 관계자는 "임시국회가 2월로 예상되면서 총선 일정과 겹쳐 의원들이 법안을 처리할 시간이 없을 것"이라고 예상했다.
박진섭기자 phonmuzel@dailymedi.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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