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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급여 할인 허용하면 비용 절감 효과"
[ 2007년 11월 21일 01시 25분 ]
국회 보건복지위 전문위원실이 의료법 전부개정법률안 중 '비급여비용 등의 고지 및 할인 허용(61조)' 조항의 긍정적인 측면으로 비용 절감효과가 있을 것으로 예상했다.

개별 의료기관의 비급여비용 등이 공개되면서 의료기관 사이에 경쟁이 유발될 수 있다는 것이다.

다만 전문위원실은 비급여 인하가 바람직한 것인지 여부는 고려할 필요가 있다고 단서를 달았다.

국회 보건복지위 전문위원실은 20일 전체회의에 상정된 의료법 전부개정법률안의 검토보고를 통해 이 같이 밝혔다.

의료법 개정안 중 핵심쟁점인 '비급여비용 등의 고지 및 할인 허용'은 환자에게 진료비용 정보를 공개해 환자의 의료기관 선택시 진료비용에 대한 선택권을 주며 진료비용에 대해 예측가능성을 확보할 수 있도록 한다는 취지에서 마련됐다.

또 비급여비용을 개별 환자별로 차등 징수할 수 있도록 할 목적도 담고 있다.

그러나 이번 조항을 두고 찬·반의견이 팽팽히 맞서는 상황.

우선 비급여비용 등을 고지하는데 반대하는 쪽은 ▲환자가 의료행위의 모든 항목을 이해하지 못하고 이를 전부 게시하는 것이 불가능하며 ▲진료비가 광고수단으로 활용돼 의료기관간 가격경쟁을 유발시켜 의료의 질이 떨어질 수 있고 ▲의료행위도 의료인에 따라 다른데 환자가 비용만으로 의료행위를 판단할 수 있다는 우려가 크다는 근거를 들고 있다.

반면 ▲환자의 의료기관 선택권 강화와 ▲진료비용에 대한 예측가능성을 확보할 수 있으며 ▲진료비용을 인터넷으로 공개하면 된다는 찬성 의견도 있다.

이처럼 양측의 의견이 대립하는 가운데 이번 조항으로 비급여비용에 대한 가격 인하의 긍정적인 효과가 있다는 것이 전문위원실의 판단이다.

하지만 법안을 심사할 때 비급여비용 인하가 정말 바람직한 것인지의 여부도 개정의 필요성을 심사할 때 고려해야 된다고 지적했다.

이외에도 전문위원실은 의료법 개정안 중 핵심쟁점에 대해서도 추가 의견을 내놓았다.

◆의료법인 합병절차 신설

의료법인간 합병에 대해 전문위원실은 의료기관 직원들의 정리해고 경우와 만성적자 해소를 위한 한정된 범위의 합병을 허용하고 이를 위반할 경우 강한 제재조치가 필요하다는데 손을 들었다.

의료기관 합병으로 영리법인 허용 효과 발생과 대형병원의 독점적 지위 행사로 공공성 훼손, 의료법인 소속 직원들의 고용 불안정 등의 반대론보다 긍정적인 측면을 높이 평가한 것이다.

하지만 의료법인 합병이 지역주민에게 미치는 영향이 큰 만큼 대통령령으로 인가여부에 대한 기준을 설정하며 합병에 따른 이사·감사 임기 규정 등을 신설할 필요가 있다고 덧붙였다.

◆환자 유인·알선 부분 허용

해외환자 유치 활성화와 비급여항목에 대한 가격계약 근거 마련을 위한 환자 유인행위 일부 허용 조항(60조)에 대해 전문위원실은 "민간의료보험에서 비급여 항목을 공식적으로 보장할 경우 건강보험체계에 큰 영향을 미칠 것으로 보인다"고 밝혔다.

현재 환자 유인행위를 두고 민간보험과 건강보험의 역할이 설정돼 민간보험이 비급여부분을 보장하게 될 경우 건강보험의 재정건전성을 확보할 수 있다는 찬성론이 있다.

이와는 반대로 비급여항목의 가격계약 허용으로 민간의료보험을 구입할 능력이 없고 건강보험에 의존하는 취약계층의 건강권이 위협받게 된다는 의견도 제기된다.

전문위원실은 "현재 재경부 안에 '민간의료보험제도개선실무협의회'가 설치돼 공보험과 사보험의 역할 설정을 논의 중이므로 구체적인 방안이 마련되면 개정할 필요가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병원내 의원 개설

병원내 의원개설(50조 2항)에 대해서도 이견이 대립하고 있다.

이번 조항으로 개방형 병원제도가 활성화돼 의료자원이 효율적으로 사용되면서 의료소비자와 공급자가 경제적 이득을 취할 수 있다는 논리와 의료전달체계 붕괴와 의료비 부담이 증가할 것이란 주장이 그것이다.

전문위원실은 이에 대해 "병원 안에 개설할 수 있는 의원급 의료기관 수를 제한해 무분별하게 개설될 가능성을 방지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간호조무사의 업무범위 조정(108조)

간호조무사의 간호보조 업무 한계를 조정함으로써 논란이 된 이번 조항을 두고 전문위원실은 "조무사의 진료보조 업무를 제한 없이 부령에서 정할 수 있도록 위임함으로써 위임입법의 한계를 일탈, 위헌 소지가 있다"고 밝혔다.

간호사와 간호조무사의 차이가 존재하는 만큼 정도에 상응하는 업무량을 명시할 필요가 있다는 것이다.

전문위원실은 "부령으로 규정할 내용과 범위의 기본적인 사항을 구체적으로 규정해 누구라도 내용을 예측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며 "법 조항의 보완이 필요하다"고 꼬집었다.
박진섭기자 phonmuzel@dailymedi.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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