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6년10월25일sun
로그인 | 회원가입
OFF
트위터로 보내기 싸이월드 공감
기사글확대 기사글축소 기사스크랩 이메일문의 프린트하기
성폭행 의사 면허취소 국회서 논란
[ 2007년 11월 20일 22시 12분 ]
성폭행 등으로 면허 취소된 의료인의 면허 재교부를 금지하는 의료법 개정안에 대해 '의료인의 직업선택의 자유 제한 최소화'와 '국민 건강 최대 보장'의 균형을 이룰수 있는 방안을 모색해야 된다는 주장이 나왔다.

20일 국회 보건복지위 전문위원실은 전체회의에서 강기정 의원(대통합민주신당)이 발의한 의료법 일부개정법률안에 대해 이 같이 밝혔다.

전문위원실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및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성폭력범죄법)' 위반으로 면허취소된 의료인에게 면허재교부를 제한하는 것은 과도한 권리제한이라는 주장이 있을 수 있다"고 말했다.

이어 "의료행위를 이용해 저항하기 힘든 상태의 환자에게 성폭력 범죄를 저지른 의료인에 대해 의료업 종사를 제한할 필요가 있다는 의견이 있을 수 있다"고 언급했다.

이번 법안은 지난 6월 수면내시경 치료를 하면서 여성환자들을 상습적으로 성폭행 한 통영시 A 의사가 체포된 사건이 발생하면서 발의됐다.

법안은 사직업적 윤리성이 요구되는 의료인의 결격사유를 금고 이상의 형을 선고받는 경우로 제한하고 있어 성폭행이나 의료사고로 환자를 사망하게 한 경우 이에 해당하지 않아 의료업무를 지속할 수 있다고 문제를 제기했다.

이에 의료인의 결격사유로 형법의 업무상 과실치사상죄와 성폭력범죄법 등으로 금고 이상의 형을 선고받고 형의 집행이 종료되지 않았거나 집행을 받지 않기로 확정된 경우를 추가했다.

특히 성폭력범죄법을 위반해 면허가 취소된 경우 면허를 재교부할 수 없도록 규정했다.

전문위원실은 "다른 전문 자격증의 결격사유나 면허취소 입법례를 고려해야 한다"며 입장을 밝혔다.

의사협회가 과실범인 업무상과실치사상죄를 범한 의료인의 면허 취소는 가혹하다는 입장을 밝혔으며, 복지부가 중대한 의료사고를 범한 의료인에 대해 의료업종사를 일정기간 제한할 필요가 있다는 의견을 제시한데 따른 것이다.

면허재교부 제한에 대해선 "과도한 권리제한이라는 주장이 있을 수 있고, 성폭력 범죄를 범한 의료인의 경우 사회적 비난가능성과 다른 의료인과 환자간 신뢰관계 보호를 위해 (면허)재교부를 제한할 필요가 있다는 의견이 있어 양측 의견의 균형을 이룰 수 있는 방안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박진섭기자 phonmuzel@dailymedi.com
이기자의 다른뉴스보기
무통장입금 정보입력 입금자명 입금예정일자
(입금하실 입금자명 + 입금예정일자를 입력하세요)
[관련뉴스]
- 관련뉴스가 없습니다.
트위터로 보내기 싸이월드 공감
기사글확대 기사글축소 기사스크랩 이메일문의 프린트하기
명지병원, 故 이건희 회장 주치의 이강우 교수(삼성서울병원 재활의학과) 영입
대전성모병원 김동기·이동창 교수, 대한이비인후과학회 최우수 구연상·최우수 포스터상
조재우 교수(고대구로병원 정형외과), 대한골절학회 최다논문상
대한의사협회 부회장 백현욱·의무이사 오동호·정보통신이사 유소영外
한국제약바이오협회 의약품광고심의위원회 위원장 김성진·부위원장 이준희·장춘곤 外
배기수 교수(아주대병원 소아청소년과), 제100회 어린이날 옥조근정훈장
이병훈·심재앙 교수팀(길병원 정형외과), 대한골절학회 올해 우수 구연상
남가은 교수(고대구로병원 가정의학과), 한국여자의사회 제4회 젊은의학자 학술상
국립중앙의료원 중앙응급의료센터장 김성중(조선대병원 응급의학과 교수)
최정웅 영경의료재단 전주병원 이사장, 아동보호사업 기금 4000만원
김영주 교수(이대목동병원 산부인과), 제13회 한독여의사학술대상
박찬흠 교수(한림대춘천성심병원 이비인후과), 대한이비인후과학회 학술상
조수진 교수(한림대동탄성심병원 신경과), 제26회 JW중외학술대상
서정건 연세서내과 원장 장인상